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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차량압류조회 - 개인간 거래시 꼭 필요합니다
행복바라기(인천) 추천 0 조회 172 12.02.17 10:1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차량을 개인간 거래시 꼭 필요한 사이트 하나 소개합니다

제가 자동차 수출을 하다보니 자꾸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네요

어쨌든 이건 남의 차량을 구입하기 전 파시는 분의 차량의 압류(갑지) 및 설정(을지)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곳입니다

500만원짜리 차를 구매 하면서 압류가 200만원 이나 있는 줄 모르고 500만원을 다 주고 차량을 구매 할 경우 큰 손해가 오는 경우가 생기니 꼭 참고 하시고요 중고차량 개인간 거래시 손해 없도록 하십시요

이 압류 조회는 꼭 필요한 절차로 여담입니다만 얼마전에도 수출용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차를 파시는 분 범칙금등을 조회 해 보니 그분은 차를 10년동안 타시면서 차를 새로 하나 살 수 있을 정도로 범칙금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갑지 인쇄가 16장이 인쇄가 될 정도니까요 1장에 범칙금을 5건 정도 올라가는데 16장을 곱하면 거의 80건이나 있더라고요

아래에 올리는 것을 잘 배우셔서 본인의 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중고차 개인거래를 하신다면 사고 유무 확인도 좋지만 그 다음으로 이 압류 조회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안전운전하세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우선 홈페이지 들어 갑니다

1.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등록원부신청"을 클릭합니다

 

 

 

2.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요 가입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가입을 안한 상태에서 확인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비회원"이라는 글이 보입니다

   거기에 본인의 성함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3.다음단계로 넘어오면 아래와 같은 창이 활성화 됩니다

   여기서 부터가 중요한데요 화면을 아래로 내리시면 여러가지 작성란이 보이는데요

   사진에 기입 해 놓은 데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4.신청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공인인증서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본인 인증서 비번 올리시고요 확인 클릭하시면 됩니다

 

 

 

5.그럼 아래와 같이 민원 신청 내역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프린터 모양을 클릭하시면 인쇄가 되서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인쇄가 가능한 프린터가 아니라면 인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유념하세요(아마 대부분 잘 될겁니다)

 

중고차 개인간 거래시 잘 활용하시고 손해 없는 거래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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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2.17 10:10

    첫댓글 김쌩님 확인해 보세요

  • 12.02.18 00:0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차가 부모님 명의다보니 신호나 과속에 걸린게 있나 종종 확인해볼려구요^^
    자료까지 준비해주시고 감사합니다

  • 작성자 12.02.18 07:57

    본인차면 그냥 경찰서에 물어보셔도 되요 이건 저희처럼 남의차 거래하는시는분들이 사용하는겁니다

  • 12.02.22 00:28

    참고로 작년칠월이후 경찰계열 범칙금은 압류승계안되구요 자동차세도 원칙적으로 승계안됩니다

  • 작성자 12.02.22 09:19

    오 그렇군여 장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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