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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지신(柱石之臣)
나라를 떠받치는 중요한 구실을 하는 신하를 뜻하는 말이다.
柱 : 기둥 주(木/5)
石 : 돌 석(石/0)
之 : 어조사 지(丿/3)
臣 : 신하 신(臣/0)
(유의어)
고굉지신(股肱之臣)
고장지신(股掌之臣)
동량지재(棟梁之材)
사직지신(社稷之臣)
나라의 기둥이 되고 주추가 될 정도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는 신하를 말한다.
상서(尙書) 익직편(益稷篇)에는 성군으로 알려진 순(舜)임금이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교한 내용이 있다. "신하는 짐의 팔과 다리(股肱: 고굉)요, 눈과 귀가 되어야 한다. 내가 백성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자 하면 너희들은 내 뜻을 따라주고, 내가 사방에 힘을 펼치려 하면 너희들도 동참해야 한다. (중략) 만일 내가 도리에서 벗어나거든 너희들이 규정하여 보필하고, 면전에서는 순종하는 척하다가 뒤에서 수군거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고굉지신(股肱之臣)은 여기서 나온 말로 주석지신(柱石之臣)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사직지신(社稷之臣), 고장지신(股掌之臣)도 유사한 말이다.
김후직(金后稷)은 신라 지증왕(智證王)의 증손으로, 진평왕(眞平王)을 섬겨 병부령을 지냈다. 그는 정사를 내팽개치고 사냥을 즐기는 왕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옛날 노자(老子)가 이르기를, 말을 달리며 사냥을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발광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서경(書經)에서는 안에서 여색에 빠지거나 밖에 나가 사냥에 몰두하는 것 중 한 가지만이라도 있으면 망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병을 얻어 세상을 하직하는 마당에도 충심은 변함이 없었고 유해를 왕의 사냥 길목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후직(后稷)의 사후에도 왕의 사냥놀음은 그칠 줄 몰랐다. 어느날 왕이 사냥을 가는 도중 어디선가 ‘가지 마시오’ 라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의 출처는 후직의 무덤이었다. 왕은 후직의 충성심에 감복하여 다시는 사냥터에 나가지 않았다.
주석지신(柱石之臣)
나라를 떠받치는 중요한 구실을 하는 신하를 뜻하는 말이다.
'柱'는 意符(의부)인 '木'(목)과 音符(음부)에 해당하는 '主'(주)가 결합하여 '기둥'의 뜻을 나타냈다. '主'는 본래 '횃불''등잔의 불'을 나타낸 글자였고 이와 모양이 유사한 '王'(왕)은 자루가 없는 '큰 도끼'의 상형이다. '柱'의 용례(用例)는 '氷柱(빙주: 고드름), 柱聯(주련: 기둥이나 벽 따위에 장식으로 써서 붙이는 글귀), 支柱(지주: 어떠한 물건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버티어 괴는 기둥, 정신적·사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근거나 힘)' 등이 있다.
'石'자는 손아귀에 잡을 수 있는 크기의 날이 있는 돌의 상형이다. 옛날 사람들은 이 돌을 무기로 쓰고, 흙을 파거나 물건을 자르는 도구로도 사용했다. 石間水(석간수: 바위틈에서 나오는 샘물), 鐵石肝腸(철석간장: 굳센 의지나 지조가 있는 마음), 試金石(시금석: 가치, 능력, 역량 따위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기회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등에 쓰인다.
'之'자는 '止'(지)와 '一'(일)을 합한 글자. '발'을 뜻하는 止 아래에 出發線(출발선) 또는 地面(지면)을 가리키는 一을 넣어 '어디론가 가다'라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臣'자는 포로가 結縛(결박)된 채 무릎을 꿇고 눈을 치켜 뜨고 있는 형상이다. 본 뜻은 '포로' 혹은 '노예'로, 주군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을 감시하는 '신하'의 뜻도 생겨났다. 用例에는 '家臣(가신: 정승의 집에 딸려 있으면서 그들을 섬기던 사람), 亂臣(난신: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 난시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신하), 忠臣(충신: 나라와 임금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신하)' 등이 있다.
尙書(상서) 益稷(익직)편에는 聖君(성군)으로 알려진 순(舜)임금이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下敎(하교)한 내용이 있다. "신하는 짐의 팔과 다리(股肱 고굉)요, 눈과 귀가 되어야 한다. 내가 백성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자 하면 너희들은 내 뜻을 따라주고, 내가 사방에 힘을 펼치려 하면 너희들도 동참해야 한다. (중략) 만일 내가 도리에서 벗어나거든 너희들이 規正(규정)하여 輔弼(보필)하고,面前(면전)에서는 순종하는 척하다가 뒤에서 수군거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股肱之臣(고굉지신)은 여기서 나온 말로 柱石之臣(주석지신)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社稷之臣(사직지신), 股掌之臣(고장지신)도 유사한 말이다.
김후직(金后稷)은 신라 지증왕의 증손(曾孫)으로, 진평왕을 섬겨 병부령(兵部令)을 지냈다. 그는 정사를 내팽개치고 사냥을 즐기는 왕에게 직언(直言)을 서슴지 않았다. "옛날 노자(老子)가 이르기를, 말을 달리며 사냥을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발광(發狂)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서경(書經)에서는 '안에서 여색에 빠지거나 밖에 나가 사냥에 몰두하는 것 중 한 가지만이라도 있으면 망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병을 얻어 세상을 하직하는 마당에도 충심은 변함이 없었고 유해(遺骸)를 왕의 사냥 길목에 묻어달라는 유언(遺言)을 남겼다. 후직의 사후에도 왕의 사냥놀음은 그칠 줄 몰랐다. 어느날 왕이 사냥을 가는 도중 어디선가 "가지 마시오!"라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의 출처(出處)는 후직의 무덤이었다. 왕은 후직의 충성심에 감복(感服)하여 다시는 사냥터에 나가지 않았다.
척추장애인 정승 허조(許稠, 1369 ~ 1440년)
실록 등을 읽어보면 별다른 편견없이 출세한 장애인들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 조선 초기의 명재상인 문경공 허조가 대표적이다. 허조는 어깨와 등이 구부러진(肩背 구루) 척추장애인이었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개국과 함께 허조를 등용, 조선의 예법을 만들고 석전의식을 개정하는 등 국가의 기틀을 잡았다. 이조판서와 우의정, 좌의정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런 일화가 있다. 태종은 이조정랑 자리가 비었지만 좀체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이조정랑은 이조에 속한 정5품 관직이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자리였기에 재량권이 막강했다. 그랬으니 아무에게나 이 자리를 줄 수 없었던 것이다.
관원의 명부를 들춰보며 고심하던 태종의 눈이 번쩍 띄었다. '허조'의 이름을 발견한 것이다. 태종은 이때 "사람을 얻었다(得人矣)"면서 무릎을 탁쳤다.
태종은 또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특별히 허조를 앞으로 나오게 한 뒤 손으로 어깨를 짚고 세종을 돌아보며 말했다. "주상. 이 사람이 나의 주석(柱石)이요." '주석'은 '주석지신(柱石之臣)'의 준말로, '나라를 받치는 중추적인 신하'를 뜻한다.
세종실록에 기록된 허조의 졸기(卒記; 부음기사)를 보면 허조의 '대쪽성품과 공평무사' 등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1439년 12월28일) 허조의 장애를 염두에 둔 내용은 단 한줄도 없다. 그를 기용했던 임금들이나 동료들이 모두 편견없이 그의 능력과 성품 만을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허조(許稠, 1369 ~ 1440년)
허조(許稠)는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자는 중통(仲通), 호는 경암(敬菴),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본관은 하양(河陽)이다. 고려 말 성리학을 고려에 들여온 학자 문성공 안향의 사위 허수(許綏)의 증손자 즉, 안향의 외고손자이다.
생애
1369년 4월 11일 판도판서를 지낸 아버지 허귀룡(許貴龍)과 어머니 흥양 이씨 이길(李吉)의 딸 사이의 3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 조선 태조의 중신이었던 권근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그는 1385년(고려 우왕 11) 진사시에 입격하였으며, 이어 1388년(창왕 즉위년) 생원시에도 입격했다. 그리고 1390년(공양왕 2) 문과 경오방(庚午榜)에 병과 2위로 급제하여 본격적으로 관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2년 뒤 조선이 개국하면서 그대로 조선 개국에 동참해 좌보궐과 봉상시승을 거쳐 태조 6년에는 공자에 대한 제례인 석전제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고, 예조참의였을 때에는 전국에 학당을 건립해 유교 보급에 힘썼고, 고려의 불교식 제례를 일소하고 유교식 제례를 백성들에게 보급하는 데 노력했다. 세종 시기에는 예조판서, 이조판서 등의 중직을 거쳐 좌의정까지 직위가 올랐다.
태종이 살아있던 시기 부민고소금지법을 상왕 태종에게 강력히 주장, 통과시켯다. 이조판서였을 때는 종묘의 춘향대제에 찬작관을 맡았는데 세종에게 잔을 주고 물러나다 계단에서 넘어지는 일이 생겼다. 국가의 큰 제사를 망쳤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세종은 "이조판서가 상하지나 않았느냐"고 묻고 계단을 넓히도록 했다. 세종이 허조를 아낀 정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신속육전'이라는 법전을 만드는데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전해진다. 세종 시대의 재상들 중 황희나 맹사성에 비하면 대중적 인지도는 낮은 편이지만, 사실 세종 치세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다.
깐깐한 재상
허조는 꼬장꼬장하고 깐깐하기로 악명이 매우 높은 인물이었다. 시시비비를 칼같이 따지기에 적당히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는데다 임금 앞에서도 할 말을 다하고 사는 대쪽같고 직설적인 성격을 갖춘 지라, 정종을 거쳐 태종이 즉위한 뒤에도 두 임금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서, 태종은 처음에는 허조를 싫어했지만 황희가 '전하께 직언할 강직한 신하도 두셔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라고 허조를 두둔해서 태종이 인정해 이후 이조정랑과 예조참의 등의 직책을 역임했다.
태종이 선위를 하면서 세종대왕에게 '허조는 내 주춧돌이다'이라고 했을 정도였다고 하니, 태종도 결국 그런 점을 높이 사서 세종에게도 신하로 쓰라고 말했다고 볼 수 있다. 태종도 평범한 지도자는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세종 시절에 중용될 때에도 세종에게 껄끄럽게 나오는 건 여전했다.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을 정벌하는 파저강 정벌 때 이조판서를 역임하던 허조는 끝까지 반대했는데 반대의 이유는 물론 있었고 동조하는 여론도 있었다. "파저강 올량합이 올적합과 더불어 합심하여 도둑질한 것은 의심할 나위 없사오니, 죄악이 심히 중하여 당연히 가서 쳐야 할 것이오나, 그윽이 듣건대, 저들의 땅이 산수(山水)가 험조(險阻)하고, 수목(樹木)이 무성하고 빽빽하여, 본디 성곽(城廓)이 없고 산골에 흩어져 산다고 하오니, 만약 군사를 일으켰다는 말을 들으면 문득 깊은 곳으로 도망갈 것이오니 쫓기 어려울 듯하며, 또, 이 무리들이 스스로 지은 죄를 헤아리고 토벌함이 있을까 염려되어 흉흉(洶洶)하여 불안해 할 것인데, 이때에 가서 치는 것이 성공하기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양계(兩界)의 장수들이 사태를 살펴서 계달하기를 기다려 뒤에 헌의(獻議)하게 하옵소서."
세종 15년 한마디로 작전 지역의 지리적 상황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실패하면 일이 더 어려워질테니 현지에서 병력들이 상황 파악을 한 후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논지였다. 이처럼 허조도 세종이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정책에 황희 이상으로 브레이크를 걸며 반대했던 신하였다. 그럼에도 세종은 그런 허조를 불쾌하게 여기거나 멀리하지 않고 태종처럼 되레 더 중용했다.
심지어 상국인 명나라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해도 할 말을 다 하고 살았다. 세종이 즉위하고 얼마 안 지나 영락제가 조선에 말 1만 필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들은 허조가 "기병 1만을 양성할 군마를 그렇게 명나라에 뺏기면 국방이 위태로워집니다"라며 반대했고, 영락제가 죽을 때 그가 사랑하던 한씨도 순장당했는데, 이때 "허수아비로라도 순장하면 후손이 끊어진다는건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데, 명나라에서 황제의 장례식 치를 때 궁녀 15명을 순장한다니 대국 것이라도 배울 게 전혀 못 됩니다" 하고 극한의 디스를 날렸다.
어디까지나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스스로의 소신이 자기 모가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 허조의 이러한 명나라 비판에 왕인 세종은 물론이고, 다른 신하들은 그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이 특별한 반론이나,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세종과 신하들도, 명나라가 저지르는 조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매우 아니꼽게 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결국 명나라에서 순장 관련 문제가 터지자, 참았던 불만이 폭발한듯이 허조의 명나라 비판에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 식으로 명나라에게 일종의 항의를 한 셈이다.
세종이 세자빈을 새로 간택할 때 "외모를 보고 뽑으라"고 하자, 허조는 "덕을 보고 뽑아야지, 외모만 보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세종은 "그 짧은 시간에 인물의 덕을 어떻게 알겠느냐? 외모를 보고 뽑아라"라고 주장한다. 전임 세자빈이었던 휘빈 김씨는 세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가 세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해괴한 주술을 썼다는 이유로 폐위되었는데, 세종은 김씨가 너무 키가 크고 박색이었던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키가 작고 예쁜 순빈 봉씨를 새 세자빈으로 간택했으나, 봉씨 또한 세자와 사이가 좋지 못하다가 더 해괴한 짓들을 하여 폐위되고 만다. 결과적으로는 허조가 옳았던 셈이지만 세종대왕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다. 당장 덕만 보고 뽑았던 문종의 첫번째 아내였던 휘빈 김씨부터가 기행을 벌이다가 퇴출당했으니 세종 입장에선 외모만 보고 뽑더라도 그 내면이 첫번째 보단 낫겠거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
세종대왕이 막 통치를 시작하였을 때 부민고소금지법을 줄기차게 주장하였으나 다른 신하들의 이견이 많아 윤허를 받지 못하자 상왕이던 태종에게까지 가서 지지를 받아내어 결국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그 뒤 수령이 눈치를 보지 않고 부패하는 폐단이 있어서 세종은 수령의 판결에 대한 책임은 면책시키되 억울한 판결은 상고할 수 있게 하려고 하였는데 허조는 작은 여지라도 내줘선 안된다고 반대하였다. 하지만 세종은 억울한 백성은 말도 못하게 하는게 세상에 어딨냐고 기각하였고 허조가 나가자 허조는 고집불통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또한 훗날 조선의 공학에 크게 이바지한 위인으로 평가받는 장영실을 상의원 별좌로 임명하는 건에 대하여 조말생, 유정현, 황희 등이 찬성하는 걸 '기생의 소생을 상의원에 임용할 수 없다'고 하며 혼자 반대하기도 하였다. 물론 당시 가치관으론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므로 이를 비판할 순 없겠지만 그의 꼰대같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백리
허조는 자기관리가 매우 철저한 관료였고 뇌물, 축재, 여색 등 부정부패와는 정말 완전히 담을 쌓은 신료였다. 자타공인 청백리인 맹사성 조차 황희와 짜고 살인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상주문을 조작한 흑역사가 있었는데 반해서, 허조는 정말 탈탈 털어도 먼지 한 톨 안 나오던 인물이었다.
여색도 멀리한 나머지, 세간에는 허조를 '부부관계도 모를 것'이라고 놀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자 허조는 "내가 부부관계를 모르면 내 아들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냐"라고 웃으면서 반박했다는 일화도 있다. 이런 철저한 청백리 기질 때문에 다른 신료들의 부정부패 사건에 엄격한 원리원칙을 강조할 수 있었다. 조말생이 거액의 뇌물로 치부한 사건이 드러났을때 세종이 파직하는 걸로 사건을 덮으려 들자 가장 강력하게 맞서서 조말생의 처형을 주창했다.
별명
실록에는 언급이 없으나, 서거정의 '필원잡기'에는 허조가 곱추, 다시말해 척추가 굽은 장애인이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여기에다 식사도 허기를 면할 정도로만 먹은 탓에 늘 깡마른 체격을 유지해서 '말라깽이 재상'이나 수응재상(瘦鷹宰相, 송골매 재상)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송골매 재상의 별명 어원에는 허조가 깡마른 송골매처럼 날카로운 외형이었다는 것에서 땄다는 설과, 젊은 관료들을 사정없이 갈구는 게 마치 매가 사냥감을 공격하는 듯해서 붙었다는 설이 있으며, 둘 다일 수도 있다. 장애로 인해 구부정한 자세로 손아랫사람을 폭풍갈굼하며 째려보는 것이 매를 연상시켰을 수도 있다.
그 외 '주공(周公)'이라는 별명도 있었는데, 예학의 전문가였던만큼 공식 석상이나 사석에서 말할 때마다 주례를 자주 들먹여서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붙은 별명이었다고 한다.
죽음
음력 1439년 12월 28일에 세상을 떠났다.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태평한 시대에 나서[ 태평한 세상에 죽으니, 천지간에 굽어보아도 부끄러운 것이 없다. 이것은 내 손자가 미칠 바가 아니다. 내 나이 70이 지났고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으며 성상의 은총을 만나 간언하면 행하시고 말하면 들어주시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요약하면 "태평성대에 살다 죽으니 정말 행복하다. 살 만큼 살았고, 재상까지 올라도 봤고, 말 하는거 잘 들어주는 임금 모셨으니 여한이 없다." 정도의 의미다. 세종과 언쟁을 많이 벌이기는 했지만 세종에 대한 충성은 변함없었던 모양이다. 이 시대에는 열심히 간언을 하는 것이 충성의 상징이었고 지금도 무관하지 않다.
허조가 죽던 날 허조의 형 허주가 허조의 방에 들어가 보니 허조는 혼자 웃고 있었고, 이어 허조의 부인이 들어가자 허조는 여전히 빙그레 웃고만 있었으며 아들 허후가 옆에 앉아 보고 있어도 웃고만 있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이 허조를 자세히 살피니 허조는 웃음을 띤 채로 숨을 거둔 뒤였다고 전해진다. 유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며 운명한 듯하다.
고려가 망한 후 건국된 조선에서 직언이 필요한 왕들을 만나 소신을 분명히 하며 살아간 충신. 허조 이후 성삼문, 김상헌, 최명길 등등 날카로운 눈으로 대처법을 간언하며 임금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 한 충신들이 많이 나왔지만 시류에 부딪혀 무릎꿇거나 적절히 뜻을 굽히거나 숙청되거나 심지어 처형된걸 보면, 자기 뜻을 관철하며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간 충신은 허조 뿐이라봐도 무방하다.
그의 묘역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에 있으며 현재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제29호로 지정되어있다. 이 무덤의 역사도 참 기구한데, 허조 사후 그의 후손들이 계유정난에 휩쓸리면서 멸문에 가까운 화를 당하여 사실상 실전 상태에 있었다. 물론 주변 거주민들에 의해 정조 14년(1790) 신원복관 전까지도 한미하게 유지되긴 했으나 후손들은 산소의 위치조차 몰랐었고 한국전쟁 때 후손이 묘표를 보고 발견하면서 재단장되었다. 무덤 주변이 최신식으로 정리된 것도 이 때문이다.
집안 내력
허조는 그 자신도 깔끔한 처신과 강직함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도 허조 본인 못지 않았다. 그의 형인 허주(許周)는 허조보다 더 깐깐한 사람이었다. 허조가 형 대신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 방식을 조금 바꿨는데, 허주가 이걸 듣고 "멋대로 제사 방식을 바꾸는 건 집안 어른들과 조상님들을 무시하는 행동인 거 모르나!"라고 화를 내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 허조를 들이지 않았다. 허조가 형의 집 문 밖에서 며칠을 빌고 나서야 동생을 용서해 주었을 정도로 동생에게도 엄격하게 대했다.
허주는 집안 예법뿐만 아니라 국사에서도 엄정한 일처리를 선보였고, 기억력도 아주 좋았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던 고려 말기부터 벼슬을 하면서 권세가들의 아부를 물리쳤고, 태조 때는 노비변정도감의 도청사가 되어 개국 후 노비 문제 송사를 맡아보았으며 재판이 매우 공정했다. 전라도 관찰사 때는 들은 일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서 '일기 관찰사'란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명민하기까지. 동생처럼 깐깐할 때는 깐깐하고 유교적 원리에 따라 인자해야 할 때는 인자한 사람이라서, 간음 및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자가 아니라면 부녀자들을 옥에 가두지 말 것을 태종에게 건의한 적도 있다.
아주 실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빈함과 유능함을 겸비한 관료였던 셈인데, 통풍 질환이 심한 탓에 말년에는 16년 동안 커리어가 비어 있었으므로 세종 대의 조정에서는 별로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원로 인사였다. 이 때문인지 허조는 늦게나마 정승 반열에 올랐으나 허주는 판한성부사를 끝으로 중직을 맡지 못했다. 동생 허조보다 1년 늦게 82세로 죽었다. 중풍을 앓지 않았다면 정승이 되어 동생처럼 세종 시기 또 하나의 명신으로 알려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허주의 아들로 허조에게는 조카가 되는 허성(許誠) 역시 뛰어난 인물이었고 그 역시 친척들을 닮아 매우 엄격했다. 예문관 대제학, 이조판서, 예조판서 등을 지냈으며 태종과 세종에게 큰 신임을 받았다. 태종 때인 1411년 사헌 지평에 임명된 이래 태종이 그의 강직함을 마음에 들어하여, 1421년 태상왕 태종이 연회 자리에서 허성에게 춤을 추게 하고는 세종에게 "이 사람은 나의 어진 지평이다"라고 소개했을 만큼 아꼈다.
주로 간관직을 역임하며 활약했는데, 세종의 대신들 가운데엔 구설수에 오를 만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많고 사소한 실수를 한 이들은 셀 수도 없지만, 허성은 도덕적 흠결이라 할 것이 전혀 없음은 물론 심지어 일을 잘못해 물의를 일으킨 기사조차도 없어 이상할 정도다.
허성은 오랫동안 간언을 잘했기에 여러 논의를 한 것이 많은데, 그 중 재미있는 것이 세종 시대 재상들의 고충을 암시하는 다음과 같은 기사(세종 9년 11월 12일)가 있다. 경연 때 기복(起復)에 관한 대목이 나오자 "근자에 기복한 신하가 한둘이 아닌데, 이러면 일부러 상을 짧게 하는 것이 유행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고 간언하는 장면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왔을 정도로 세종 시대 노신들의 고충이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허후와 허눌은 허조의 두 아들이다. 허후는 세종 재위 말기에 예조참판, 예조판서를 지내는 등 아버지와 비슷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문종 때 김종서, 정인지 등과 함께 고려사를 수찬하고, 세자이던 단종의 빈객을 맡는 등 김종서와 황보인 등의 고명대신들과 함께 보좌한다.
그 자신이 고명대신으로서 문종의 유지를 이은데다가 이들 원로대신들과 친분이 있었음에도 불과하고 계유정난이 일어날 때 당시에는 살아남았으나, 정난 때 살해당한 중신들의 목을 효수하는 일 등에 대해 세조에게 반대 의사를 표하다 결국 황보인 등과 같은 당으로 몰려 교형을 당했지만, 역사에 그는 충신으로 남았다.
허눌은 공신인 허조의 아들이라 조정에 입조하기는 했으나, 능력이나 인성 면에서 그다지 인상적이지는 않은 인물이라 별로 출세하지 못했다. 즉, 허조의 가문에서는 허조 본인을 포함해서 깐깐하고 위엄이 있는 청백리들이 많이 배출된 것이다. 그의 후손으로는 독립운동가 허석이 있다.
▶️ 柱(기둥 주/버틸 주)는 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나무 목(木; 나무)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에 중심의 뜻을 가지는 主(주)로 이루어졌다. 중심이 되어 떠받치는 나무의 뜻이다. 그래서 柱(주)는 (1)주식(柱式) (2)주권(株券) 등의 뜻으로 ①기둥 ②기러기발(거문고, 가야금, 아쟁 따위의 줄을 고르는 기구) ③줄기 ④풀의 이름, 자운영(紫雲英) ⑤버티다, 괴다 ⑥막다 ⑦비방하다, 헐뜯다 ⑧어기다(지키지 아니하고 거스르다), 순종(順從)하지 않다 ⑨높이 솟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기둥 영(楹)이다. 용례로는 기둥 아래에 받치어 놓은 돌을 주초(柱礎), 기둥과 주춧돌로 국가의 중임을 맡은 사람을 주석(柱石), 기둥 밑에 신 모양으로 덧받친 물건을 주각(柱脚), 기둥의 한가운데에 내리 그은 먹줄을 주반(柱半), 기둥의 기본 부분을 이루는 몸체 기둥몸을 주신(柱身), 기둥의 중심을 주심(柱心), 열을 지어 세는 기둥 또는 그 열을 주열(柱列), 기둥 머리를 장식하기 위하여 그린 단청을 주의(柱衣), 기둥같이 생긴 모양을 주형(柱形), 여러 개의 기둥을 나란히 세운 복도를 주랑(柱廊), 기둥과 대들보를 주량(柱梁), 기둥같이 생긴 모양을 주상(柱狀), 무엇을 버티는 기둥으로 정신적이나 사상적으로 든든히 받쳐 주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지주(支柱), 전깃줄이나 전봇줄 따위를 늘여 매려고 세운 기둥을 전주(電柱), 서리가 땅바닥이나 풀포기 따위에 엉기어 삐죽삐죽하게 성에처럼 된 모양을 상주(霜柱), 마음의 줏대를 심주(心柱), 네모진 기둥을 각주(角柱), 돌로 만든 기둥을 석주(石柱), 줄지어 늘어선 기둥을 열주(列柱), 여러 개의 기둥 중에 특히 높은 기둥을 고주(高柱), 문설주의 준말로 문짝을 끼워 달기 위하여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을 문주(門柱),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는 일을 입주(立柱), 비껴 세우는 기둥을 사주(斜柱), 겉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속에 든 기둥을 은주(隱柱), 악기를 매다는 틀의 양쪽에 세우는 기둥을 협주(頰柱), 나라에 아주 중요한 신하를 주석지신(柱石之臣), 내 마음의 기둥 곧 신념을 굳게 가지는 일을 고아심주(固我心柱), 기둥 하나로 지탱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이미 기울어지는 대세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비유하는 말을 일주난지(一柱難支), 비파나 거문고의 기러기발을 아교로 붙여 놓으면 음조를 바꾸지 못하여 한가지 소리밖에 내지 못하듯이 고지식하여 융통성이 전혀 없음을 교주고슬(膠柱鼓瑟) 등에 쓰인다.
▶️ 石(돌 석)은 ❶상형문자로 언덕 아래 뒹굴고 있는 돌의 모양을 나타내며 돌을 뜻한다. ❷상형문자로 石자는 ‘돌’이나 ‘용량 단위’로 쓰이는 글자이다. 石자의 갑골문을 보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돌덩이가 그려져 있었다. 금문에서는 벼랑 아래로 돌이 굴러떨어진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의 石자이다. 그래서 石자의 좌측 부분은 벼랑이나 산기슭을 뜻하는 厂(산기슭 엄)자가 변한 것이고 그 아래로는 떨어져 있는 돌덩어리가 그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옛날에는 돌이 무게의 단위나 악기의 재료로 쓰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石자에는 ‘용량 단위’나 ‘돌 악기’라는 뜻이 남아있다. 그러나 石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주로 ‘돌의 종류’나 ‘돌의 상태’, ‘돌의 성질’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그래서 石(석)은 (1)어떤 명사 다음에 쓰이어 섬(부피의 단위)이란 뜻을 나타내는 말 (2)경쇠 (3)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돌 ②섬(10말. 용량 단위) ③돌바늘 ④돌비석 ⑤돌팔매 ⑥숫돌(연장을 갈아 날을 세우는 데 쓰는 돌) ⑦무게의 단위 ⑧돌로 만든 악기(樂器) ⑨저울 ⑩녹봉(祿俸) ⑪쓸모 없음을 나타내는 말 ⑫굳다 ⑬돌을 내던지다 따위의 뜻이 있다.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구슬 옥(玉), 쇠 철(鐵)이다. 용례로는 석유(石油), 석탄(石炭), 석류나무의 열매를 석류(石榴), 석회석을 석회(石灰), 돌로 쌓은 탑을 석탑(石塔), 돌로 만든 부처를 석불(石佛), 건축 재료로 쓰이는 돌을 석재(石材), 바위에 뚫린 굴을 석굴(石窟),돌이 마주 부딪칠 때에 불이 반짝이는 것과 같이 빠른 세월을 이르는 석화광음(石火光陰), 자갈밭을 가는 소란 뜻의 석전경우(石田耕牛), 옥과 돌이 함께 뒤섞여 있다는 옥석혼효(玉石混淆), 돌에 박힌 화살촉이라는 중석몰족(中石沒鏃), 돌로 양치질하고 흐르는 물을 베개 삼는다는 수석침류(漱石枕流),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괸다는 상하탱석(上下撑石), 함정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떨어 뜨린다는 낙정하석(落穽下石), 나무 인형에 돌 같은 마음이라는 목인석심(木人石心), 돌을 범인 줄 알고 쏘았더니 돌에 화살이 꽂혔다는 사석위호(射石爲虎) 등에 쓰인다.
▶️ 之(갈 지/어조사 지)는 ❶상형문자로 㞢(지)는 고자(古字)이다. 대지에서 풀이 자라는 모양으로 전(轉)하여 간다는 뜻이 되었다. 음(音)을 빌어 대명사(代名詞)나 어조사(語助辭)로 차용(借用)한다. ❷상형문자로 之자는 ‘가다’나 ‘~의’, ‘~에’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之자는 사람의 발을 그린 것이다. 之자의 갑골문을 보면 발을 뜻하는 止(발 지)자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발아래에는 획이 하나 그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발이 움직이는 지점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之자의 본래 의미는 ‘가다’나 ‘도착하다’였다. 다만 지금은 止자나 去(갈 거)자가 ‘가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之자는 주로 문장을 연결하는 어조사 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래서 之(지)는 ①가다 ②영향을 끼치다 ③쓰다, 사용하다 ④이르다(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도달하다 ⑤어조사 ⑥가, 이(是) ⑦~의 ⑧에, ~에 있어서 ⑨와, ~과 ⑩이에, 이곳에⑪을 ⑫그리고 ⑬만일, 만약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이 아이라는 지자(之子), 之자 모양으로 꼬불꼬불한 치받잇 길을 지자로(之字路), 다음이나 버금을 지차(之次), 풍수 지리에서 내룡이 입수하려는 데서 꾸불거리는 현상을 지현(之玄), 딸이 시집가는 일을 지자우귀(之子于歸), 남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간다 즉, 어떤 일에 주견이 없이 갈팡질팡 함을 이르는 지남지북(之南之北) 등에 쓰인다.
▶️ 臣(신하 신)은 상형문자로 본디 크게 눈을 뜬 모양을 형상화했다. 내려다 본 사람의 눈의 모양으로 전(轉)하여 신을 섬기는 사람, 임금을 섬기는 중신(重臣), 신하(臣下)를 말한다. 그래서 臣(신)은 ①신하(臣下) ②백성(百姓) ③하인(下人) ④포로(捕虜) ⑤어떤 것에 종속(從屬)됨 ⑥신하(臣下)의 자칭(自稱) ⑦자기(自己)의 겸칭(謙稱) ⑧신하(臣下)로 삼다 ⑨신하로서 직분(職分)을 다하다 ⑩신하답다 따위의 뜻이 있다.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임금 주(主), 임금 후(后), 임금 군(君), 임금 제(帝), 임금 왕(王), 임금 황(皇), 임금 후(矦), 임금 벽(辟)이다. 용례로는 임금을 섬기어 벼슬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신하(臣下), 신하와 서민 또는 많은 신하를 신서(臣庶), 신하가 되어 복종함을 신복(臣服), 신하된 처지를 신분(臣分), 나라에 공로가 있는 신하를 공신(功臣), 국가나 임금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사절로 가는 신하를 사신(使臣), 임금과 신하를 군신(君臣), 중직에 있는 신하를 중신(重臣), 봉토를 받은 신하 곧 제후를 봉신(封臣), 슬기와 꾀가 있는 신하를 모신(謀臣), 문관인 신하를 문신(文臣), 무관인 신하를 무신(武臣), 남의 신하를 인신(人臣), 간사한 신하를 간신(奸臣), 나라와 임금을 위하여 충절을 다하는 신하를 충신(忠臣), 지위가 낮은 신하를 미신(微臣), 이름난 신하를 명신(名臣), 다리와 팔뚝에 비길 만한 신하라는 고굉지신(股肱之臣),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신하와 어버이를 해치는 자식 또는 불충한 무리를 난신적자(亂臣賊子), 임금은 그 신하의 벼리가 되어야 한다는 군위신강(君爲臣綱),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군신유의(君臣有義)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