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학생 시절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이종조카를 성인이 된 뒤에도 변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도됐던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의 조카와는 다른 인물이다.
중앙일보가 28일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이종조카(이종사촌의 아들)인 A씨(1976년생)는 1999년 6월 성남시 중원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 창문을 주먹으로 깨고 차량으로 들어가 차를 훔친 뒤 10m 정도 운전해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8월에 내려진 1심 판결에서 A씨는 징역 8월형을 받았고, 당시 변호인은 이재명 변호사와 김모 변호사였다.
또 다른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7월엔 성남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돌덩이로 유리를 깨고 진입해 물건을 절취하려다 목격자에 발각돼 미수에 그쳐 야간 재물손괴 및 상습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9월 1심 판결에서 A씨는 징역 10월형을 선고 받았는데 당시 변호인이 이 후보였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는 만19세 미만 때의 범죄 사실 3건을 포함해 5건의 과거 범죄 사실이 적시돼 있다. 담당 판사는 “심신미약의 상태가 음주에 기인한 것인 바, 이러한 사정은 상습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습범’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실제 형을 내릴 때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했다.
다만 재판 때 이 후보가 ‘심신미약 감경’을 요구했는지, 판사 스스로 결정했지는 불분명하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심신미약 감경의 경우 판사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심신미약 상태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 후보는 2006년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살해한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 범인인 조카 B씨(이 후보 누나의 아들)를 변호하며 ‘충동조절능력 저하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게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 후보는 과거 A씨 변호 사실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2018년 7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조직폭력 조직인 ‘성남 국제마피아’와 정치인과의 연루설을 다뤘을 때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는 취재진에게 “제 이종조카가 중학교 다닐 때 국제마피아파의 중학생 조직원이었다”며 “그 때 제가 그 애를 네 번 변론을 해줬다. 아, 조카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문맥상 미성년자였던 이종조카를 변호했다는 발언으로 읽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문으로 A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1999년과 2005년에도 이 후보가 변호인으로 도운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