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에 취로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10월에 경력과 재류기간이 만 6년이 됩니다.
고도인재 비자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고 싶은데, 인포메이션 센터에 질문을 해도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고도인재 비자 70점에 해당하는데요.
2023/9월에 고도인재 비자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0/9월 시점에도 70점이었음을 증명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0/5월에 새로운 직장으로 전직을 하면서 수입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수입이 적용이 되어야 70점이 되는 상황이라 2020년 원천징수로 수입을 증명하게 되면, 70점이 미달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2020년 원천징수 미달, 2021년 원천징수 충족, 2022년 원천징수 충족, 2023년 원천징수 및 예상금액 충족)
이런 경우 고도인재 비자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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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도쿄니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시점에서 신청하신다면 2020년, 2021년, 2022년 소득에 대한 주민세과세증명서 주민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하므로 어렵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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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