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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소급효란게....?
마술같은인생 추천 0 조회 125 06.09.14 09:3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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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소급효는 2가지로 나뉩니다....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로 나뉘는데...진정소급효란! 새로운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항에 대하여 새 법령이 소급(이미 종결된 사항을 되돌려서)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한마디로 새법령 시행전에 이미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되돌리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진정소급효가 적용될때도 있는데..그건 기본서에 잘나와있으니..참고바랍니다...2007 core 행정법총론(102p) 4가지정도 나왔있네요..

  • 다음으로.... 부진정 소급효는 새법령의 효력발생 이전에 시작하였으나 새로운 법령 시행일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된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에 새로운 법령이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어떤 사람이 사고를 쳐서 기존법 기준에는 저촉이 되어 징계처분중일때...기존법이 완화되어...기준미달이 될경우 新법령을 소급적용한다고 이해 하시면 되겠네요...부진정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소급금지원칙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법령이 바뀌면 신법을 따른다는말)!! 어느법이나 딱! 잘라말 못하듯이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죠 ㅋㅋ 그래서 법이 어려운거 아니겠습니까 ㅋ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허용된다고 말했었죠!

  •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이익을 더 보호해야 할 필요가 클 경우에는 새법령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예외적인것도.....알아두세요.ㅋ 이런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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