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폐지 의결한 날, 형소법 개정 예고
'마음에 안들면 기소, 제 편은 봐줘
무죄땐 면책하려 상소...국민 고통'
국힘 '李 구하려 사법 시스템 파괴'
검찰청, 내년 10월 2일 역사속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찰을 겨냥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바판했다.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행해 '(검찰이) 형사 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냐.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지 않나'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최우선하에 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고,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무죄가 난 사건을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상고하는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1심 무죄 사건을 항소하면 유죄로 바뀔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라며
'(검찰의 항소에도 2심에서 무죄를 받는) 98.3%는 무죄를 받기 위해 돈을 들이고 고통을 받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왜 이리 국민에게 잔인한가'라고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루는 경우나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항소나 성고를 금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1차적으로는 대검 관련 사무 예규를 고쳐 항소.상고를 제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항소.상고 를 제한하는 형소법 개정 또는 검찰 예규 개정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기존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바뀌지 않았느냐'며
'나머지 4개 재판도 1심에서 운 좋게 무죄나면 항소 못 하게 하고, 2심에서 무죄가 나면 상고 못 하게 하고
삼중 ABS(긴급제동시스템)를 장착하고 뒤에 에어백도 장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검찰청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2일 문을 닫게 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는 것이다.
검찰의 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밑에 신설될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개정안 시행까지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 등 세부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윤다빈.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