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가구 이상 아파트도 동대표 중임 허용
☛ 2회 이상 후보자 없으면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 찬성 선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11일 시행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현재 500가구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돼 있는 중임 제한이 500가구 이상 단지에도 완화돼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제한이 제한적으로 완화된다. 500가구 이상 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하지만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일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단 중임 제한 후보자는 일반 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고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일반 후보자 선출 요건은 후보가 1명인 경우 입주민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고,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해당 선거구 입주민 과반수 투표 및 최다
득표자다.
기존에는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으로서 2회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을 시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중임한 동대표 선출이 가능하고 해당 선거구에 동대표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출마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됐지만, 국토부의 입법예고안에는 이런 단서 조항이 모두 삭제돼 논란이 있었다.
국토부는 중임 제한 완화는 동대표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 제한 규정에 따라 입대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동대표 후보자 외에 이미 선출된 동대표자도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하고, 현직 동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 퇴임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입대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 등을 포함하도록 해 입주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수강비용은 입대의 구성원이 교육 참가 시 입대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하고, 입주자 등이 교육수강을 원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의 감독기능 강화 필요성 및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안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관리현장에서는 “동대표 지원자가 없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조치가 장기재임을 노리는 일부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닐지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된다”고 전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 해임건의된 아파트동대표에 건의자 정보공개한선거관리위원장 ‘벌금형’선고
수원지법 판결
동대표 해임 건의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건의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해임건의안을 당사자인 동대표에게 보여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판사 이주연)은 최근 해임 건의된 동대표에게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해임건의안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된 경기 수원시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B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A아파트 관리소장을 통해 입주민들이 제출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해임 위한 주민동의’라는 제목의 동대표 해임건의안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임 건의된 동대표 중 한명인 C씨에게 해임을 건의한 입주민들의 성명, 거주 동·호수, 서명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는 동대표 해임건의안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B씨는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장 업무로서 해임건의안을 보여준 것이므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선거관리위원장 B씨는 해임건의안에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해임요청 당사자인 동대표 C씨에게 보여줬으므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해임건의 사유를 고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한 것이지 해임건의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줘야 소명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B씨는 해임건의안에서 개인정보를 가리고 해임건의 사유가 적혀 있는 나머지 부분만 C씨에게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업무를 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B씨의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민간부담금대신 부담해 정부보조금 받은 전력량계 교체 사업 시행자 수원지법 판결
☛ ‘무죄’
기존 전력량계를 전자식 전력량계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파트 대신 민간부담금을 부담해 정부보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판사 이화송)은 최근 전자식 전력량계 교체사업 시행사업자 A사의 대표이사 B씨와 이사 C씨, 과장 D씨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사는 아파트 기존 전력량계를 전자식 전력량계로 교체하는 사업과 관련해 아파트·상가 등 5곳에서 민간부담금 30%을 실제 부담하는 것처럼 사업비계좌 거래내역을 조작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부지원금 총 9억4701만20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 시행자가 민간부담금을 대신 부담키로 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은 것이 사업자금 편취 및 부정 보조금 수급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5년 이 보급사업의 입찰공고에 총 사업비 중 30%를 수용가가 부담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민간부담금의 출처나 조달방법에 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인 산업통상자원부나 이 사업을 주관한 사업단의 담당자들도 법정에서 민간부담금이 수용가의 계좌에서 지급됐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수용가에게 민간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기부금 교부나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민간부담금과 동일한 액수의 돈을 수용가들에게 지급했고 수용가들은 이 돈으로 민간부담금을 부담했는데, 이 같은 기부금 교부가 부정한 방식으로 이뤄졌다거나 이와 같은 계약이 그 자체로 허위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A사가 사업 과정에서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거나 부정하게 사용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산업통상자원부를 기망했거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주차장 이용료 관리비로 부과 가능
문 : 주차장 이용료 부과
해당 공동주택의 주차장 협소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입주자 등에게 주차료를 부과해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관리비 등에 포함해 부과할 수 있는지.
답 : 관리규약으로 정해 주차장 이용료 세대별 관리비로 부과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주차장 등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해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주차료 등 공용시설 이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주차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고, 이용료를 관리비 등으로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산출 등에 대해 관리규약에 정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해당 공동주택 차량의 훼손이나 도난 사고 등에 대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변상이나 보상책임에 대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할 사항이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7. 19.>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