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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입니다(제1장 총강).
단편소설 읽듯이 볼수 있습니다.
평소 지식인들이 자랑하듯이 떠드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받거나 누구도 보라고 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헌법에 대하여 한번도 교육 받지 못했을까요?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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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인터넷상에 은근슬쩍 대한민국 영토를 남한으로 제한시키는 내용들 여럿 봤습니다. 남한만 따지면 10만 제곱KM... 한반도는 22만 제곱KM 거든요. 몇년 전부터 봤던 것입니다. 얼마 전 북한 김정은이 남한 따로 북한 따로 식으로 발언하고 발광하기 수년 전부터 대한민국 영토를 남한 만으로 줄여서 표현하더군요. 저 자신이 감지한 것이 몇년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훨씬 더 그 이전부터 대한민국 영토를 남한만으로 한정한 표현들이 의도적으로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