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시험 일시 : 2017. 8. 26.(토), 10:00~12:00(120분)
2. 지역별 시험장소
연번 | 구분 | 시험장수 | 비고 | | 연번 | 구분 | 시험장수 | 비고 |
1 | 서울 | 32 | 해당시 | | 10 | 경기(북부) | 2 | 의정부시 |
2 | 부산 | 5 | “ | | 11 | 강원 | 2 | 춘천시 |
3 | 대구 | 4 | “ | | 12 | 충북 | 1 | 청주시 |
4 | 인천 | 4 | “ | | 13 | 충남 | 1 | 천안시 |
5 | 광주 | 3 | “ | | 14 | 전북 | 2 | 전주시 |
6 | 대전 | 3 | “ | | 15 | 전남 | 1 | 목포시 |
7 | 울산 | 1 | “ | | 16 | 경북 | 1 | 구미시 |
8 | 세종 | 1 | “ | | 17 | 경남 | 2 | 창원시 |
9 | 경기(남부) | 7 | 수원시, 안양시 | | 18 | 제주 | 1 | 제주시 |
※ 붙임자료[2017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를 열람하여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07:3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다.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험생 본인에게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마이페이지→응시표 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카페인·탄산음료 등)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사.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시간 예고,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통신이 가능한 시계(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자. 시험중에는 냉방이 제공되오니, 필요한 경우 겉옷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안지 기재 및 표기] ※ 붙임〔답안지 견본〕 참조
가. 득점은 OCR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합니다.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반드시 <보기>의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
나.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 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를 받으면 상단에 인쇄된 성명, 응시직렬, 응시지역, 시험장소,
응시번호, 생년월일이 응시자 본인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책형)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1개)을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적감정용 기재)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자필성명) 본인의 한글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체답안지 작성)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교체답안지 상단 책형란에
해당 책형(1개)을 “●”로 표기하고, 필적감정용 기재란, 성명, 응시직렬,
응시지역, 시험장소, 응시번호, 생년월일을 빠짐없이 작성(표기)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
라.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과 표지의 과목순서의 일치 여부, 문제 누락·파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무영사직의 경우 제6과목은 원서접수 시 선택한 답안을 표기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해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 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7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 |
‣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표기(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산점 등록 및 필기시험 점수 공개 등 안내
[가산점 등록 및 결과 공개 안내]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가. 가산점 표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OC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7. 8. 25.)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내
“원서접수→가산점등록/확인” 메뉴화면에 접속하여 가산점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등록 기간 : 2017. 8. 26.(토) 13:00 ~ 8. 30.(수) 18:00까지 |
나. 본인이 등록한 가산점은 인사혁신처가 직접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가산점 확인 결과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성적사전공개/이의제기에서
2017. 9. 13.(수) 09:00∼9. 14.(목) 18:00 공개됩니다.
다. 발급받은지 오래된 자격증은 그동안 법령 개정으로 자격명칭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현행 자격명칭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검증 사이트 : 큐넷(☎1644-8000/www.q-net.or.kr)
라.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 보훈과,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의 여부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7. 8. 25.)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시험과목(6과목)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필기시험 점수 사전 공개 및 이의 제기 안내]
가. 점수 사전 공개 기간 : 2017. 9. 13.(수) 09:00 ~ 9. 14.(목) 18:00
나. 이의 제기 기간 : 2017. 9. 13.(수) 09:00 ~ 9. 14.(목) 18:00
- 이의제기 결과 확인기간은 별도 공지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성적사전공개/이의제기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합니다.
- 합격자 발표일 : 2017. 10. 12.(목)
나. 인터넷 원서 접수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신청한 수험생 중
합격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통신사정에
따라 문자메시지 수신이 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자 유의사항」 및 「수험생 실수사례 애니메이션」등
동영상 자료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일 시험장, 응시번호 등 전화문의 콜센터 : 044-201-8264-7 |
인사혁신처 7급 장소 공고.hwp
(붙임1) 7급 필기장소 공고 (일반 구분모집).xls
(붙임2) 7급 필기장소 공고 (장애인 구분모집).xls
(붙임3) 7급 필기시험 답안지.zip
(붙임4) 장애인 등 편의지원 응시요령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