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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돌이
 
 
 
카페 게시글
돈 아끼기 즐짠 부동산 계약할때 봉투 화일을 안받아 옵니다.
심금비 추천 0 조회 1,560 16.05.08 04:1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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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08 05:03

    첫댓글 토닥토닥~
    님 때문에 거북이가 숨을 한번 더 쉬어요

  • 작성자 16.05.08 06:17

    거북이땜에 눈물나는거 저만 그런가요?왜 다아 제맘 같지 않을까요,

  • 16.05.09 00:06

    저도 그래요^^ 전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요!

  • 작성자 16.05.09 06:23

    님 감사합니다,분리수거해서 재활용율은 30~35%랍니다 .나머지는 매립지로 간답니다 .돈이 안되니까요,

  • 16.05.09 15:53

    공제증서 제공은 의무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공제증서 제공안하는 경우 불이익이 중개업자에게 있어서 안드릴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꼭 필요한 증서구나 생각해주세요^^

  • 작성자 16.05.09 16:26

    문제돨땐 별로 도움이 안되는것 같고 개선해야 될건 개선해야 되는것 같아서요,

  • 16.05.30 00:26

    종이는 하늘에서 둑 떨어집니까/
    집문서를 누가 책꽂이에 다른 화일 하고 같이 넣어 둡니까?
    한 쪽에 잘 치워 놓지요.
    전세 계약 서면 더더욱
    나중에 전세금 못 돌려 받는다 할때 필요하지요
    공제 증서 안 받고 나중에 집에 하자 있음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 합니까?
    세상 참 쉽게 살려고 하시는데
    만만하지 않은데 세상 살이 입니다.

  • 작성자 16.05.30 00:49

    법에 의해서 손해 배상이 되던지 안되던지 하지 공제증서는 별의미가 없는것 같아요.

  • 16.06.13 21:55

    @심금비 손해배상은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을때 받을 수 있는겁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받아내기힘들지요.그럴때 공제회에서 우선 배상해주고 공제회에서 업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문제가 큰 경우나 악덕 중개인들은 자기 앞으로 재산을 안 해 놓거든요. 그러니 계약시 공제증서를 받아 확인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 작성자 16.06.16 03:28

    공제회에서 배상해 주는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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