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KORD)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생명재단과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함께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시행 및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와 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생명재단의 첫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 업 명 :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생명재단과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함께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환우 ■ 지원내역 및 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 의료비 : 50만원 - 생계비 : 50만원 ■ 지원기간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 지급방법 ① 선정대상자별로 지원기간동안 선지급한 의료비 영수증빙자료 및 서류를 제출 ② 영수증빙자료 검토 후 1개월 이내에 선정대상자 본인 명의의 입금계좌로 지원금 입금 ■ 제출서류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에서 누락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① 지원사업 신청서 원본 1부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②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기간 : 3개월 이내 발급 내역) ③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진단서 원본 1부 (중복질환 진단 시, 진단서류 모두 제출) ④ 사진 원본 1부 (환우의 의료적 상태 확인 가능한 사진) ⑤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환우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 ⑥ 소득증빙관련 해당서류 원본 각 1부 (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주민등록등본 상 소득이 있는 가족 모두의 서류를 제출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 사업장에서 발급 가능) -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증명서 (주민센터, 구청에서 발급 가능) - 일용직 근로자 : 일용직 원천징수영수증 (근로 사업장에서 발급 가능) ■ 신청기간 : 2014년 5월 2일(금) ~ 2014년 5월 19일(월) ※ 2014년 5월 19일(월) 소인까지 유효 ■ 신청방법 : 우편 및 내방접수 ※ 연합회 가입단체는 개별 환우의 신청서를 가입단체장이 수합한 후 일괄 접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접 수 처 : (120-8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71(연희동) 102동 지하1층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생명재단과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함께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 후 원 :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생명재단 ■ 문 의 : 강민정 사무국장 02)714-5522/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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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에 미리 보고를 해야합니다.
원주에 물개입니다. 답답한 마음가지고 오랫만에 들어왔는데 저도 신청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