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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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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윤쌤만 답줘요 침익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로건정 추천 0 조회 64 24.11.02 21:5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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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02 22:14

    첫댓글 정확히 표현하자면 현행 행정소송법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규정하고 있고, 거부처분의 경우 판례가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국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행 행정소송법은 침익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만 인정하고 있는바"라는 표현이 더 좋겠네요. + 교재의 표현은 교수님 교과서에 나온 표현을 가져왔는데, 수강생분이 볼 때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겠네요. 수업할 때 설명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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