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년 기본서 가구제(집행정지)207p. 개설부분. 문장해석 질문 드립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침익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제도만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문장
행소법에 침익적 처분에 대해서만 집행정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건지요
(수익적 처분 신청에 대한) 부작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취소소송 집행정지 미준용하니 이 경우 위 문장이 이해되나
(수익적 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 인정여부 논의가 있고 판례가 신청실익이 없어 인정되지 않는걸로 이해했는데 행소법에 침익적 처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걸로 이해해야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정확히 표현하자면 현행 행정소송법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규정하고 있고, 거부처분의 경우 판례가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국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행 행정소송법은 침익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만 인정하고 있는바"라는 표현이 더 좋겠네요. + 교재의 표현은 교수님 교과서에 나온 표현을 가져왔는데, 수강생분이 볼 때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겠네요. 수업할 때 설명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