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한 달 새 두 번이나 '먹통'이 되면서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와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가 최근 서비스 장애에 따른 보상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해외 사업자를 향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서비스 장애 때 손해배상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구글의 선제적 결정이 주목된다.
◇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 강제의무 권한 없어
지난 14일 오후 8시30분부터 한 시간가량 유튜브와 지메일, 구글플레이(앱마켓) 등 구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원성이 빗발쳤다.
특히 월 1만450원(안드로이드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상당 돈을 내고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들은 "장애시간 동안 프리미엄 서비스를 못 쓴 것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달 12일에도 한 시간 반 동안 접속오류를 일으켰다.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는 "무료 이용자는 아니더라도 유튜브 프리미엄 산 사람들에게는 구글이 보상을 해야 한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할인해달라",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자는 1~2일 정도 사용 일수가 추가되거나 다음 결제시 5% 할인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이 중단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배상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일 뿐 이를 정부가 강제할 권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