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 5월)에 따라, 2022년 및 2023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각각 재평가를 추진한다.
○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되었다.
* 재평가 대상 품목 선정기준 : ①청구현황(청구금액 연간 총 청구액의 0.1% 이상(약 191억 원) 및 최근 증가율) ②제외국(A8) 허가 및 급여현황 ③정책적·사회적 요구도 ④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고려
□ 2020년에는 뇌 대사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를 재평가하여 치매를 제외한 뇌 대사 관련 상병은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함에 따라 환자부담률을 30%에서 80%로 변경하였다.
* 임상적 유용성 평가: 관련 교과서, 임상 진료 지침, 임상 문헌 등을 기반으로 치료 효과성 등에 대한 일관적인 의학적 근거 존재 여부 평가
○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5개 성분 약제를 평가하여, ‘실리마린’과 ‘빌베리 건조엑스’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여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 2022년 및 2023년에는 선정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 시기가 오래된 성분 및 2021년 재평가 과정에서 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성분으로서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6개 성분(2022년) 및 8개 성분(2023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22년,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성분명 기준)>
연번 | 2022년 | 2023년 |
1 |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streptokinase·streptodornase) | 레바미피드 (rebamipide) |
효소제제 | 소화성 궤양용제 |
2 | 알마게이트 (almagate) |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limaprost) |
제산제 | 순환계용약 |
3 | 알긴산나트륨 (sodium alginate) | 옥시라세탐 (oxiracetam) |
소화성 궤양용제 | 중추신경계용약 |
4 | 에페리손염산염 (eperisone hydrochloride) |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acetyl L-carnitine hydrochloride) |
골격근 이완제 | 순환계용약 |
5 | 티로프라미드염산염 (tiropramide hydrochloride) | 록소프로펜나트륨 (loxoprofen sodium) |
진경제 | 해열ㆍ진통ㆍ소염제 |
6 |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복합제) (adenine hydrochloride 2.5mg etc.) | 레보설피리드 (levosulpiride) |
간장질환용제 | 소화기관용약 |
7 | | 에피나스틴 염산염 (epinastine hydrochloride) |
알레르기용약 |
8 | | 히알루론산 나트륨(점안제) (sodium hyaluronate) |
안과용제 |
□ 보건복지부는 대상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평가를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험급여 유지 여부 결정 및 환자 부담율 조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평가기준: ①임상적 유용성(교과서, 진료지침, HTA보고서, 임상문헌 등) ②비용효과성(대체가능성 및 투약비용) ③사회적 요구도(재정영향, 환자부담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