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납입을 통한 사모 CB·BW 발행 관련 공시제도 개선 |
- ‘사모CB를 악용하는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겠습니다.’ (’23.1.20. 금감원 발표) 후속조치 - |
주요 내용
▣ 상장기업이 비상장주식 등 실물자산 취득을 대가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CB·BW 발행대금을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으로 납입받는 것은 “대용납입“에 해당합니다.
◦일반투자자가 실물자산 취득 등 대용납입을 통한 CB·BW 발행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산종류, 평가방법 등 대용납입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서식 개정으로 투자자는 대용납입 방식의 CB·BW에 내재한 투자위험을 충분히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 방법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는 등 투자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
□최근 상장기업이 실물자산(비상장주식, 부동산, 무형자산 등)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CB나 BW를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대용납입 방식 CB·BW 발행(예정)액 : ‘19년 2,594억원 → ‘22년 1조1,765억원(4년 동안 353.5%↑)
Ⅱ |
| 공시서식 개정 주요 내용 (☞ ’23.4.7. 시행) |
➊ CB·BW 대용납입 여부 및 납입자산 정보 공시강화 |
□(현황) ‘대용납입’ 관련 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하고 있으나,
◦대용납입 사실만 단순 기재하여 CB·BW 발행을 통해 취득한 자산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도 존재
□ (개선방안) 대용납입 여부, 납입자산 상세내역 등을 별도 기재하도록 ‘CB·BW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 서식을 개정
【미흡 기재 사례】
•본사채의 대금납입은 사채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채권액과 상계하여 납입하는 것으로 대체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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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대용납입 여부, 납입자산의 종류 및 상세내역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
☞ 대용납입 사실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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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대용납입 자산의 가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
□ (현황) 대용납입받는 비상장주식, 유·무형자산 등의 가치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CB·BW 발행 주요사항보고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정보이용자가 ‘자산양수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별도로 찾아봐야 하는 불편 존재
□ (개선방안) 납입자산 평가방법을 기재하고, 납입자산이 비상장기업의 주식 등인 경우 해당 기업정보를 추가 기재
【공시 실태】
•CB·BW 발행 주요사항보고서에 대용납입자산의 가치가 적정한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부재
•자산양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 외부평가를 받았음에도 CB·BW 주요사항보고서에는 관련 사실 미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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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납입자산 평가방법*을 기재하되,
비상장기업 주식 및 CB·BW는 발행기업 개황, 최근 재무정보, 회사와 관계 및 거래내역 등을 추가기재하도록 주요사항보고서 서식 개정
* 외부평가의견서가 첨부된 ‘자산양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참조 방식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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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대용납입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충실하게 기재할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자는 대용납입 방식의 CB·BW에 내재한 투자위험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음
□금융감독원은 공시서식 개정 이후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 방법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