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운전자 여전
과태료부과 지난해 동기대비 129% 증가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과 연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주야간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비양심 운전자의 단속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장애인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정차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10일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 이후 26개 읍면동 포함 124명(공무원 31명,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93명)의 단속반을 편성·투입하여 매일 집중단속결과 지금까지 총 1,153건을 적발하여 923건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운전자가 없는 차량 230건에 대해 과태료 2천72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과태료부과금이 129%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제주시 오일시장, 병원, 대형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총 25회에 걸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민관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72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주 1회 야간단속(총 4회)을 실시하여 경고 9건, 과태료 21건을 부과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주·야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에 앞서 시민들에게 먼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참여를 바라며, 또 시설주들에게도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주차구역 등 편의시설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2015-05-27 경로장애인복지과/장애인재활담당/728-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