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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1255만명 최다… ‘5월의 날벼락’
조선일보
입력 2024.05.04. 03:24업데이트 2024.05.04. 08:47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4/05/04/XQRMEJYUJFGIFCDGW7432DYW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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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여파로 금융소득 증가
납부 통보 대상 82만명 늘어나
일러스트=김성규
“돈 들어갈 데도 많은 가정의 달에 종합소득세라니 날벼락이네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세금 납부 안내를 받았다”는 납세자들이 많아졌다. 종소세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임대 등 개인이 번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세율 6.6~49.5%)이다. 주로 자영업자들이 직전 연도에 번 사업소득에 대해 내지만, 직장인 중에도 임대소득이나 강연소득,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이자·배당 소득 등이 있다면 종소세를 내야 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종소세 확정신고 인원은 1028만명으로, 4년 전보다 49% 증가했다. 지난해 종소세 대상자라고 국세청이 안내한 1173만명 중 88%가 세금을 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나 역대 최대를 경신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소세 안내를 1년 전보다 82만명 많은 1255만명에게 보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금리로 금융소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지난 2일, 국세청 홈택스 PC 홈페이지는 종소세 내역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하루 종일 접속이 지연됐다. 이날 오후에는 접속 대기자 수가 4000명에 육박하는 등 유명 가수의 콘서트 표 예매일을 방불케 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고금리 상품이 세금 부메랑으로
세무업계는 올해 종소세 대상자가 늘어난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전후로 연 6~7% 고금리 상품들이 쏟아졌고, 이들 상품의 만기가 지난해 하반기에 속속 돌아오면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들이 늘었다. 예금,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가입해 이자·배당소득을 연 2000만원(세전) 넘게 수령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어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이점옥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세무사)은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으면 8100만원까진 원천징수(세율 15.4%)된 세금 외에 더 낼 세금이 없다”면서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율이 최고 49.5%까지 높아진다”고 말했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 퇴직과 청년 실업이 맞물리면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고물가 시대에 월급이 끊긴 퇴직자들은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또 청년들은 좁아진 취업문을 뚫지 못해 사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개인 사업자는 물론,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종사자도 모두 종소세 신고 대상이다.
셋째, 국세청의 과세 시스템이 인공지능(AI) 뺨치게 정교해지면서 세원이 양성화됐다. 생전 처음 국세청 문자를 받았다는 50대 이모씨는 “작년부터 주택 월세를 10만원씩 받고 있는데, 임대소득 신고를 하라는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국세청에서 파악해서 세금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아무래도 국세청 통지를 받으면 세금 신고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11년째 고정된 기준… 간접 증세 불만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명목임금이 올랐지만 과세 기준은 11년째 고정되어 있어 대상자가 구조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지난 2013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는데, 소비자물가는 그때부터 23% 상승했다.
납세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찾아올 불청객 때문에 더 예민해진다. 소득의 약 8%를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때문이다. 가령 은퇴자가 1년에 이자·배당소득으로 2000만원을 넘게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보험료 면제 대상)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집이라도 있으면 건보료가 월 20만~30만원은 훌쩍 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하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연소득 100만원)에서도 빠져서 각종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손해는 더 커진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직장인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소세 신고를 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과세표준 1억원인 김 부장이 작년 예금 이자로 3000만원을 받았다면 종소세 신고로 더 내야 할 세금은 231만원이고, 건보료는 연 80만원 정도다.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사업·이자·배당·연금·임대 등 개인이 1년간 번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소득에 따라 세율은 차등 적용(6.6~49.5%)된다.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15.4%)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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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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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입사했고, 지금은 경제부 소속입니다. 왕개미연구소에서 돈을 모으고 잘 굴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과 은퇴 준비도 관심 주제입니다. 독자 여러분이 써주시는 기사 댓글은 빠짐없이 읽고 있습니다.
권순완 기자
2024.05.04 05:23:08
ㆍ종소세. 날벼락 ㆍ이런 제목을 써서 새롭게 정부가 날벼락을 내리게 한 것 처럼 납세는 의무이고 5월은 법으로 정한 종소세 신고 달 입니다ㆍ오랜 조선일보 독자로서 귀사에 욕을 하고 싶어 집니다 5월은 법으로.정한 종소세 신고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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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5:55:20
나도 종소세 내고 싶고 기왕이면 많이 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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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03:09
세수부족하다. 도움이 되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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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11:34
종합소득세는 상위 몇% 만 내는 게 아니였어? 이게 다 민주당과 문재인이 만든 서민 피 빨아먹는 혈세 징수법이다!
답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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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5:56:48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게 되었을까를 분석하라. 놀고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들이 늘어나고있고, 이것들도 표가 있으니 정치권이 이것들을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방향으로 끌고가고 있기 때문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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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04:38
복지에 쏟아 붓는 돈이 엄청난 데도 민생 안정자금이라며 25만원씩 지원하자는 퍼주기 패거리도 있는데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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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05.04 06:30:48
우리나라 국민의 40%정도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 10%가 80%의 세금을 담당하는것도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다.년 1천만원 이하로 세금을 내는사람은, 주1회 동네청소 같은 사역으로,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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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16:53
뭉정부때 재난지원금으로 풀렸던 나라곳간 채우려면..최저시급 인상 영향으로 월급 쬐금 올라서 당장은 좋아했는데.. 월급쟁이들 물가에 세금에 더 손해보는 당연한 이치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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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5:52:57
소득이 많으면 종소세를 내야지 매년 내던 종소세를 갑짜기 내는 것처럼 기사가 올라오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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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11:13
과거부터 내던 세금이고 돈 많이 벌었으면 세금 더 많이 내야죠. 날벼락은 아닌거 같은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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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5:59:30
고금리? 진짜 순수하게 이자.배당소득 맞는지 확인해봐라. ETF, ETN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잡힌다. 더 웃긴건 순수매매차익이 아니라 이익만 과세대상된다 예를 들면 2023년 ETF, ETN으로 어떤??4000천만원 벌고 또 5000만원 손실, 결과적으로 1000만원 손실났어도 4000만원이 과세대상이 된다. 이게 말이 되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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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20:40
최저 시급 받으시나보다.. 날벼락은 무슨.. 나라가 세금으로 돌아가는 것 모르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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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17:01
과세 기준을 올려야 한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은 착취 수준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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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20:59
종부세 종소세 내지 못하는 대상자가 서럽고 많이 내는 게 부러운 거 아녀? 자극적인 기사를 위한 제목이 더 날벼락이다. 임대료나 자릿세도 안내고 날로 먹을려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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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48:52
금융종소세가 끝이 아니다.덩달아 의료보험료가 또 날라온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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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18:03
소득과 수익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 국가가 손해를 본 사람이나 그냥 막무가내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을 다는 건지....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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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54:23
"소득이 있으면 내는 세금! 당연한것을! " ⇒ *커다란 그림에 *1면에 *톱으로... ? 아마도 조선일보 기자가 여기에 해당 되니 ⇒ 화풀이 기사를 낸것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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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37:55
날벼락이라니,정신나간녀석들 아냐 소득이있는곳에 소득세가 따라붙는건 자본주의국가에서 당연지사인데 이런씩으로 사회여론을 호도하다니 집단질타가 당연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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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36:04
나이 먹은 검정머리 서울특별시 바보.멍충이 한국인들. 그러면 이제까지 綜合所得稅도 納付하지를 않고 Merc.BMW 를 운전하고 다녔는고? 그저 한심한 인간들이로구만. 내가 하나 알려 주마. 은행.證券會社.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非課稅.分離課稅상품에 가입을 해라. 물론 혜택이 있는만큼 條件도 있지. [무어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툴툴거리며 전화기나 쳐다보면서 히히덕 거리며 사건.사고.드라마.연예.먹는것.여행.넷플릭스만 쳐다보면서 바보.멍충이 행세를 하니 매년 5월에 綜合所得稅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냐? Excel 로 개별계좌의 원금.이자율.만기일을 관리나 하고 앉아는 있는고? 利子所得稅가 14.0%에 1.5% 를 더해서 15.5% 라는 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종합소득세申告 通知를 받았다고 툴툴거린다. 自負心을 가져라. 너네들은 국가에서 保證하고 인정하는 부자들이 아니더냐? 稅金공부를 하면서 늙으막에 대처를 해라. 그것만이 너의 살길이다. 싫으면 媤집을 가서 媤아버지 밥床을 차리면 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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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00:28
당연 종소세 내야지 그런데 재벌이나 부자들 법인세나 종부세 깎아주는 것도 게거품물고 광분해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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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57:23
내라믄 내야지 백성 주제에 뭔힘이 있다고 버티나 이건희도 전세계 인류 역사이래 가장 많은 사망세를 낸 나라인데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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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35:23
그래서 5월의 종소세 폭탄을 피해서 4월에 총선 날자를 잡았었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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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8:21:08
이중과세인 종소세 폐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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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21:45
세금거두어 북괴에 상납하는 좌파정권은 퇴출 하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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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11:13
2000만원은 너무 낮다.2010년대 중반까지는 종소세 기준이 4000만원 이상 이였는데 더 낮아져 2000만원이 됐다.물가와 국민소득은 많이 높아졌는데 과세 기준이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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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05:43
이자소득 2천만원 이상이면 종소세 납부대상이다. 그런데 ELS 투자로 손해본 금액을 이자소득에 공제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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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00:41
솔직히 이자 올려 봐야 국가가 다 빼앗아간다. 이자소득세 내지 거기에 지방자치세, 노령보험기금까지 더하면 25% 가까이 된다. 거기에 연간 이자 총액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낸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자소득에 매긴 세금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 내는 것이 아니고 총액 기준이다. 거기에 주식 배당 소득 있으면 합산한다. 세금 위에 세금을 중과하는 형식이다. 그러니 국가는 도둑이란 말 듣는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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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36:16
제묵한번 거창하게 뽑았다 여론조작 처럼 새삼스럽게 없는것 만든것처럼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은 당연히 내야지 강제로 빼앗는것 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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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26:23
낼 건 내야죠. 불만 없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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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23:18
소득이 많아져서 그에 따른 세금이 많아지는 건데 날벼락이라니 무슨 헛소리인가? 세금이 아까우면 그냥 백수로 살던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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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5:54:38
이자 배당을 이천이나 받는데 먼소리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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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8:44:17
지금 국회돌아가는 것보면 세금 1원 조차 내기 싫은데, 왜 이렇게 해마다 세금만 늘어나냐? 도대체, 종소세 기준이 언제적기준이냐? 이게 세계10위 경제대국 기준이 맞냐? 무슨 구멍가게 기준도 아니고, 당장 종소세 기준 5천만원이상으로 올리고, 예금자보호 1억이상으로 올려라 그것을 추진하는것이 민생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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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9:28:26
으따~ 기자~ 머리에 우동사리만 차부런능가??? 원래 5월은 종소세 내는 달인디... 기사으 으도가 먼지 머르겠꾸마잉~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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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9:11:04
쓸떼없는 예산과 국 개 및 지방개를 없에는 것이 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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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8:50:41
세수 부족한데 많이 거두어라. 세금없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냐? 특히 서울 경기에 많이 거두어라. 돈많은 사람들 많이 살고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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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8:45:33
상속세. 종소세 등 세재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 세금 많이 거두어 어디에 쓰나,김정은에게 갖다바치거나, 민주당떨거지들 도와주는 지원금, 선거공영제 등에 너무 많은 예산이 쓰인다,트럼프가 그러니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인데 왜 미군 주둔비 부담을 제대로 안하나 하고 주장한다, 세금 낮추어라. 전라도 지원도 좀 줄이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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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8:34:34
이 세금도 깎아 달라고? 제정신이냐? 그럼 무슨 돈으로 나라를 지킬건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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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8:33:41
.....정치꾼들 지들끼리 땅따먹는 숫자놀음이 된 혈세탕진 국회의원들 왜 안줄이냐?? 좌우떠나 온국민 총 데모라도 해야하나?? 인구는 주는데 왜이리 포퓰정부는 혈세만 더 땡겨쓰며 탕진해가는 베네수엘라 방향으로만 가는건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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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8:17:53
소비자물가 오른만큼 과표기준도 좀올려라 세금, 의보 너무많아 못살겠다.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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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8:13:50
[날벼락]. 조선일보가 뽑아대는 이 淺薄하고 低質스러운 제목을 잘 감상하자. 신이 나서 펄펄 뛰는 기자라는 인간들이 남이 깔아놓은 가마니 위에서 저런 칼춤이나 치고 앉아있는 저 꼬라지를 잘들 보아두라. 이래놓고서는 대한민국 最古.最高의 정통 日刊신문사라고 그 혀바닥을 자랑스럽게 움직이는 조선일보 편집실과 方회장.方사장.임원.논설위원들. 지네들의 이 淺薄하고 이 低質스러운 표현이 조선일보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인정도 하지를 않지. 이래놓고서는 자랑질만 한단다. The Guardian, The New York Times, The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에 이런 淺薄하고 低質스러운 제목이 있다면 나에게 가지고 와라. 조선일보 너네들은 너네들이 社是에서 떠들어대고 1900년대 초에 국어醇化운동을 했고 외국어를 濫發하지 말자고 혀바닥을 움직이면서도 정작 너네들이 박아대는 이 淺薄하고 低質스러운 기사제목에는 왜 그리 자랑스러워 하냐들?
답글작성
2
2
2024.05.04 06:27:03
이재명 있잖아 뭔걱정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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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13:58
돈 잃은 것에 대해 보완 해 주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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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9:17:27
번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세법을 수십년간 고치지 않아 세금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다. 가령 년간 2-3천만원 소득자가 대부분인 시절에 만들어 논 세법이 몇십년이 지난 지금, 년간7-8천만원 소득에 적용 된다면 이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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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9:12:54
뭐지? 이 글을 읽다보면 국세청이 매우 나쁜짓이나 하는 것 같아 보인다. 소득에는 납세의 의무가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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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8:38:42
제목이 왜 이따위이죠? 나도 종소세 대상이지만 국민이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인데... 날벼락이라니, 기자 당신 사전적 의미를 알고 이따위 타이틀 다는 겁니까?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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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8:29:51
조선도 이제 한물갔구나 이제 점점 미디어는 유튜브로 갈수밖에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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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8:12:46
현금 5억쯤 예금했다면 해당될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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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8:07:28
기사를 이상하게 쓰시네... 고금리 상품 가입한 사람들이 종소세 낼 수 있을 정도로 금융소득으로 이익을 본거잖아요. 돈 번 국민이 많아졌다는 건데. 나도 가입할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 상황이 나쁜 것처러 기사를 써서 사람들을 호도하나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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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58:58
그만큼 마니 벌엇으니 세금 내는건데 먼 날벼락..하여간....나도좀 종소세좀 내 보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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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55:07
국가를 운영하는 데 드는 세금이다.... 조세저항 유도하지말고... 계몽할 생각해야지... 조선일보는 언론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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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57:46
조선본색!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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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9:39:01
신문, 방송에서 너무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낱말을 남발한다. 세금 (더)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나만, 세금 폭탄, 날벼락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쓴다. 무슨 생각으로, 읽고 보는 사람을 질리게 하나? 탈세 사례를 전할 때라면 모를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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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9:36:01
종소세가 문제가 아니라, 건보료를 무지막지하게 내야해서 날벼락이라는거잖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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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9:33:00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내야지!! 뭔 호들갑이냐 이 멍청한 렉기야! 별걸 다같고 시비걸고 있나? 하여튼 이 조선이 사기탄핵때도 염병떨더니 아직도 국민에게 사과한마디 안하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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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9:15:17
서민이라 자칭하는 사람들도 그동안 자기보다 더 많은 소득자들이 얼마나 세금을 냈는지 체험하는 체험학습이 된다. 스스로 자문해라. 세금 내기 싫지? 국가가 내가낸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관심 갖게 되는 중요한 동기다. 이제 복지등에 쓰는 돈이 내돈이라는 생각이 들거다. 특히 좌에게 더욱 그렇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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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9:11:59
과도한 세금은 김일성 주의 사상에 물든 O들이 만든 정책!. ..... 그저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빼앗아서 일 열심히나는 사람아니 빈둥 빈둥 노는 것들이나 똑 같이 먹고 살게끔 만드려는 정책! .... 노는 것들에게는 최소한으로 밥만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 도로에 쓰레기를 줍던지 뭐든지 공공근로 등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지원해줘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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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9:06:46
종소세 많이 내면 좋은 사람이지......... 부자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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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9:05:26
하기사 여기저기 밥이나 얻어쳐먹고 다니는 기래기들이 세금 한? 내는건 아깝긴 하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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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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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00:00
현장 사정을 모르는 처신 그러니 욕 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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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42:25
세금내지않는 방법 OO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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