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의중인 국가보훈처 2017년 예상안 (1-1),(1-2),(1-3) 및
* 11월 2일 국가보훈처 예산심의중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예산 40억 인상(전년대비50% 인상)
요인에 대해서-- 보훈처장에게 질의 와 답변내용(2) 입니다.
- 만약 전년대비 동결 또는 삭감된 예산이 발생 한다면 .... 어디엔가로 편성되곘지요.
- 각자 위치에서 국회의원님들 찿아뵙고 우리들의 실상을 설명드리고
예산이 추가 편성 될수 있도록 활동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저도 저희지역 국회의원님을 찿아뵙고 우리의 실상을 설명 드리고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 6.25유자녀수당이 예산안 대로 처리 되고 만다면
-2016년 기수당자 금액 : 203,483 백만원
미수당자 금액 : 9,837 백만원 합계 : 212,320 백만원
-2017년 6.25유자녀수당 예상액 223,748 백만원
- 전년대비 인상액 11,428 백만원 (전년대비 : 5.38% 인상)
* 미수당유자녀 수당을 추정하여 본다면
--인상분 : 11,428백만원중
--기수당자(3%인상 가정) 금액 : 6,104 백만원
-- 미수당자 금액 : 5,324 백만원 으로
--미수당자 수령액(추정) :
추정1--9,837백만원 + 5,324백만원 = 15,161 백만원
15,161백만원/1만/12개월 = 126,000원 /월 이되나
저소득층 지급분을 감안 한다면 120,000원/월 내외 정도 추정됩니다
추정2-- 5,324백만원/1만/12개월 = 44,000원/월
114,000원/월 +44,000원/월 = 158,000원/월 이되나
저소득층 지급분을 감안 한다면 150,000원/월 내외 정도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