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디자인 상용화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우수 디자인 제품의 조기 시장진입을 지원하고자 상용화를 위한 금형제작 및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2018년 디자인 상용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5월 3일
경기도지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우수 디자인 제품의 조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상용화에 필요한 금형 및 포장재 제작 비용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디자인개발 상용화 지원과제)
① 최근 3년(2015년 이후) 이내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제품 또는 통합(제품+포장)을 지원 받은
참여기업 중 제품제작 도면, Design Mock-up 등을 보유하고 상용화가 가능한(1개) 과제에 대해
금형 제작비용 지원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지원한도 1,500만원)
② 최근 1년(2017년)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통해 포장(시각) 디자인을 지원받은 참여기업 중
상용화가 가능한 (1개) 과제에 대해 포장재(박스, 봉투, 포장지, 스티커류 등) 제작비용 지원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지원한도 500만원)
(수원시 명품디자인 사업화 지원과제)
수원시 관내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지방세 완납기업 중 제품제작 도면, Design Mock-up 등을
보유하고 상용화가 가능한(1개) 과제에 대해 금형 제작비용 지원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지원한도 1,500만원)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인 기업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 유의사항
2018년 11월 30일까지 완료보고가 가능한 과제에 대해 신청가능
금형 및 포장재 제작업체가 경기도 소재기업일 경우 가점 부여
수원시 명품디자인 사업화지원과제 신청 시 최근 3년(2015년 이후)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1차 서류 평가 제외 및 가점 부여
지원분야 별 중복지원 신청 불가하며, 총사업비 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금액,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 신청제한
접수된 과제가 이미 제작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개발 수행 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사업화 능력 및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개발비 과다 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세금체납, 완전자본잠식, 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사업추진절차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신청기업)
•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
신청서 접수
• 견적서를 근거로 사업비 산출 신청
⇓
심사위원회 개최
• 1차 서류 검토
※ 수원시 명품디자인 사업화지원과제 신청 시 최근 3년(2015년 이후) 경기도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1차 서류 평가 제외
• 2차 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발표심사)
※ 제작업체 사업장이 경기도소재일 경우 가점 부여
※ 수원시 명품디자인 사업화지원과제 신청 시 최근 3년(2015년 이후) 경기도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가점 부여
⇓
지원결정 및 원가분석
• 선정결과 개별통보 후 원가분석 실시(금형)
(적정제작비용 산출 및 비용절감 유도)
• 원가분석 후 지원금액 확정통보
⇓
이행확약서 제출
• 이행확약서 제출
⇓
과제
진행
시제품제작 및 진도관리
• 제작 및 진행과정 확인
⇓
지원금
지급
비용 완납(신청기업)
•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온라인입금 규정준수
(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
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진흥원)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 제출
⇓
지원금 지급(진흥원→신청기업)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완료 확인 현장방문) 후 지원금 지급
□ 원가분석 및 지원금 지급 (금형 제작지원)
❍ 원가분석 실시
- 참여기업이 제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진흥원이 정하는 원가분석기관을 통해 제작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비용은 진흥원이 지불
❍ 지원금액 결정
- 원가 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금형제작 소요비용을 결정하고 소요비용(VAT제외)의 50%(최대15백만원)을 지원금액으로 결정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구 분
내 용
지원금 지급
․제작완료 후 선정업체는 VAT를 포함한 금액을 제작업체에 입금
․지원금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제작물 확인 및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 최종검토
․진흥원 담당자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지급
- 금형개발 중 지원회사의 경영․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금형개발이 중단될 시에는 현장 실태조사 후 개발된 단계까지의 비용을 정산 처리 할 수 있음
- 제작기간 연장 필요 시 진흥원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장 가능
❍ 금형제작 보고서 제출
- 제출기간 : 사업기간 종료일 이내(확약서 표기 날짜)
-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제반서류 및 결과보고
❍ 금형제작 결과물 확인
- 결 과 물 : 금형 및 사출제품 사진(조립품,부품 포함)
- 확인방법 : 결과보고서(금형,사출제품사진) 및 현장실태 조사 실시
□ 유의사항
❍ 현장실사 진행시 금형 Mold Base에 명판 부착 및 시험 사출 제품에 제작 년도와 월
표시를 하여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
- Mold Base 표시 시안
명칭
000제품 Upper case
제작일
`00년00월00일
완료일
`00년00월00일
금형제작처
㈜0000
지원사업명(과제별)
①경기도 디자인상용화지원사업
②수원시 명품디자인 사업화지원사업
- 결과물에 표시(제품 생산시 영향을 받지 않은 곳에 표시)
년
월
※ 예시 사진
1 2
명판(1,2 모두 가능)
제작날짜 표시
3
신청방법
(접수기간) 2018. 05. 03.(목) ~ 2018. 05. 18.(금) 17:00 까지
• 신청서에 지원신청 과제(디자인상용화지원 또는 수원시명품디자인사업화지원)을
명확히 기재하여야하며, 과제별 중복지원 신청 불가
(신청방법) 붙임. 제출서류리스트 및 관련서식 다운로드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리스트 순서로 관련 서류 취합하여 제출
• 신청서류는 접수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접 수 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담당
문 의 처 :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담당
(전화 : 031-888-6836, 6829, E-mail : been@gbsa.or.kr)
4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