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보 도 자 료 |
| ||
배포일시 | 2020. 7. 20.(월) 총 7매(본문4, 참고3) | |||
담당 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 담 당 자 | ∙과장 이중기, 사무관 간인숙, 주무관 박정길 ∙☎ (044) 201-3856, 3857 | |
보 도 일 시 | 2020년 7월 2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20.(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
중고차‘허위 성능상태점검’없도록 책임보험제도 개선한다 |
- 보험료 소비자 부담 완화…6월 최대 25% 인하→21년 6월 이후 최대 50% 인하
- 소비자 보호 강화…보험료 보증범위 확대·불법 성능상태점검 관리감독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었다.
* 성능상태점검자는 자동차(신조차 및 이륜차 제외)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
ㅇ 다만,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결국 최종 수혜주체인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었고,
* 평균 점검수수료는 3만 원 수준이나, 평균 책임보험료는 3만 9천 원 수준
ㅇ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4천원~33만원)되어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었다.
* 지난 국회에서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화 법안이 논의되었으나, 폐기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제도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ㅇ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미 올해 6월 1일부터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최대 25%*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 성능상태점검자의 89.3%가 할인 대상이며, 67.9%는 25% 할인
** 보험요율 적용기준에 따라 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할인율(50%)의 1/2적용
ㅇ ‘21년 6월부터는 실적자료 1년(’19.6~‘20.5)을 반영하여 최대 50%까지 보험료 할인이 확대될 예정으로 현재 평균 3만 9천 원 수준의 보험료가 2만 원대 초반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평균보험료 : (현재) 3만 9천 원 → (25% 인하) 3만 원대 초반 → (50% 인하) 2만 원대 초반
ㅇ 이와 별도로, 지난 1년간의 모든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보험실적자료를 토대로 손해율을 분석하여 기본보험요율도 재조정하고, 요율 산정체계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②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ㅇ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민원이 잦은 보증항목의 보증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현재 성능상태점검자가 원동기 및 변속기에서 미세누유가 없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관련 부품이 고장났을 때 보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부품이 고장났다면 보상받도록 개선하고,
ㅇ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한 항목과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항목이 연계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내용과 보증범위도 함께 안내토록 하고, 보증 세부 부품내역을 자동차대국민포털인「자동차365」(www.car365.go.kr)와 개별 보험사 누리집에 공지하는 한편,
ㅇ 소비자가 「자동차365」를 통해 매매용 차량의 정비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정비이력 확인방법*을 표기할 예정이다.
* 현재 매매업자의 상품용 차량의 정비이력은 자동차365에서 확인 가능(자동차이력조회〉매매용차량조회〉차량등록번호 검색)
③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법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ㅇ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 현재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는 허위점검 등 불법 행위 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능상태점검단체*는 처벌 규정이 없어 성능상태점검단체도 정비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성능상태점검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20.6월 현재 총 3개 단체 운영 중)
-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의 경우 3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되었으나,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는 정비업자 및 성능상태점검단체 모두 2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되도록 하고, 벌칙도 부과한다.
* 정비업자 행정처분(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등록취소) → 정비업자 및 성능상태점검단체 모두 행정처분(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및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ㅇ 또한,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3차례 위반시 등록취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2차례 위반시 등록취소 되도록 강화한다.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ㅇ 이와 함께,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성능상태점검 운영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여 성능상태점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소비자 부담은 완화하되, 허위 및 부실 성능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면서,
ㅇ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간인숙 사무관(☎ 044-201-385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제도 |
구 분 | 내 용 | 근거법령 | |
고지의무 |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서면 고지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 |
고지방식 | ▪점검내용을 기록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교부
* 사고·침수 이력 및 주요장치 이상여부 등 총 69개 항목 점검(차량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2천㎞ 이상 보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 |
성능상태점검을 할 수 있는 자 |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을 등록한 자 ▪성능상태점검을 목적으로 국토부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 |
성능상태점검자의 자격요건 | ▪성능점검책임자 :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1인 이상
▪성능점검원 :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 1년 이상 종사자 1인 이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 |
성능상태점검자의 시설요건 | ▪피트 또는 리프트, 자기 진단기(스캐너), 도막측정기, 카레이지 작기, 멀티테스터, 타이어답게이지, 배터리전압측정기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 |
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의무 | ▪성능상태점검자가 위의 기준을 갖추어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 |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 | ▪성능상태점검업자가 점검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차량 성능상태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보장범위내 손해의 보상
* 대형 승합차․중대형 화물차, 주행거리 20만㎢ 초과 차량은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
참고 2 |
|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주요내용 |
□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주요내용
ㅇ (보상) 성능점검업자가 점검한 성능점검기록부와 차량 성능상태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보장범위내 손해의 보상
ㅇ (대상) 법령에서 매매업자 매도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성능점검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법 58조, 규칙 120조, 법 58조의4)
* 보험료가 높은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 중․대형 화물차, 대형 승합차 제외
ㅇ (요율) 보험개발원이 유사 민간 보험상품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사고빈도와 사고심도를 분석하여 차종별 순보험료를 산출
* 연장보증상품(SK엔카, ‘15.1∼’15.12), 보증실적(중고차매매, ‘16.8∼’17.11)
- 주행거리에 따라 손해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행거리별 할증 적용
- 차량 1대당 보험료는 평균 39,000원 수준, 차종 및 주행거리에 따라 최소 4천원(국산 승용, 2만㎞ 이하) ∼ 최대 33만원(대형 외산 화물, 20만㎞ 이하)
< 차종별 기본 보험료 예시(원) >
차 종 | 승용차(중형) | 승합차(1종) | 화물차(4종) | ||||
제 조 국 | 국산 | 외산 | 국산 | 외산 | 국산 | 외산 | |
기본보험료 | 25,763 | 97,236 | 35,328 | 142,117 | 31,987 | 108,624 | |
주행거리 | 계수 | 보험료(= 기본보험료 × 계수) | |||||
~2만km이하 | 15.0% | 3,864 | 14,585 | 5,299 | 21,318 | 4,798 | 16,294 |
~4만km이하 | 42.0% | 10,820 | 40,839 | 14,838 | 59,689 | 13,435 | 45,622 |
~6만km이하 | 67.6% | 17,416 | 65,732 | 23,882 | 96,071 | 21,623 | 73,430 |
~8만km이하 | 92.6% | 23,857 | 90,041 | 32,714 | 131,600 | 29,620 | 100,586 |
~10만km이하 | 117.2% | 30,194 | 113,961 | 41,404 | 166,561 | 37,489 | 127,307 |
~12만km이하 | 141.4% | 36,429 | 137,492 | 49,954 | 200,953 | 45,230 | 153,594 |
~14만km이하 | 165.3% | 42,586 | 160,731 | 58,397 | 234,919 | 52,875 | 179,555 |
~16만km이하 | 188.9% | 48,666 | 183,679 | 66,735 | 268,459 | 60,423 | 205,191 |
~18만km이하 | 212.4% | 54,721 | 206,529 | 75,037 | 301,857 | 67,940 | 230,717 |
~20만km이하 | 235.6% | 60,698 | 229,088 | 83,233 | 334,828 | 75,361 | 255,918 |
참고 3 |
| 성능상태점검 관련 현황 |
□ 소속 단체별 성능상태점검장 현황
(’19.12월말 기준)
연번 | 관련 단체명 | 성능상태 점검장수 | 종사자수 | 점검건수 |
1 |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92 | 190 | 362,289 |
2 |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 30 | 81 | 205,517 |
3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 조합연합회 | 236 | 608 | 589,620 |
합 계 | 358 | 879 | 1,157,426 |
※ 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19.10.25 허가)는 성능점검장 준비로 ’19년 실적 없음
□ 자동차관리사업 업종별 현황
(’19.12월말 기준)
구분 | 정비업 | 매매업 | 폐차업 | 성능상태 점검업 | ||||
종합 | 소형 | 전문 | 원동기 | 소계 | ||||
사업자 | 4,248 | 2,101 | 29,276 | 222 | 35,847 | 5,964 | 525 | 358 |
종사자 | 39,477 | 13,220 | 43,676 | 907 | 97,280 | 38,096 | 2,855 | 879 |
※ 자동차종합정비업자․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성능점검장 신고 가능
□ 중고자동차 거래(이전등록) 현황
(단위 : 건)
구 분 | 매매업자 거래 | 당사자 거래 | 계 |
2015 | 2,262,373(63.0%) | 1,329,022(37.0%) | 3,591,395 |
2016 | 2,327,737(62.9%) | 1,374,418(37.1%) | 3,702,155 |
2017 | 2,269,426(62.0%) | 1,389,461(38.0%) | 3,658,887 |
2018 | 2,335,818(62.0%) | 1,357,753(38.0%) | 3,770,107 |
2019 | 2,314,853(64.0%) | 1,299,280(36.0%) | 3,614,133 |
* 매매업자 거래건수 = 매입차량수 + 매도차량수
** 매매업자 매도차량(약 116만대/연)의 경우에만 성능․상태점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