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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 1. 영주권자는 선거권이 없음 2. 영주권자는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없음 3. 영주권자는 5년마다 비자를 갱신할 필요가 있음 |
이 3가지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모든면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답니다 ~
다섯번째, 취업의 폭이 넓어짐
호주 유명 구직사이트인 www.Seek.com.au 에서도 영주권자에 한함이라는 구직제한된 글을 많이 볼 수 있답니다 ~
영주권자는 좀더 넓은 분야의 일자리에서 종사할 기회가 주어진답니다 ~
여섯째, 무료 영어 연수를 받을 수 있음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을 줄여서 AMEP는 이민자를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이에요 ~
AMEP는 TAFE등에서 운영되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며 호주로 이민한 이민자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된답니다 ~
http://www.southmetrotafe.wa.deu.au/courses/study-typs/amep
영어를 전혀 못하는 초급수준에서 부터 중급수준까지 총 510시간까지 무료로 영어연수를 받을 수 있구요 ~
시간과 장소등 여러 옵션선택이 가능해서 편리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답니다 ~
또한 이 과정을 풀타임으로 듣는 동안은 교통수단에서 Concession(학생요금)으로 이용가능하답니다 ~
일곱번째,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권 취득 가능
태어난 아이와 배우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된답니다 ~
여덟번째, 부동산을 구입하기 쉬워짐
호주에서 처음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다면 Condition만 맞으면 First Buyer Bonus라고 해서 AUD $15,000을 지원받게 된답니다 ~
만약 해외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신축 건물에 한해서 FIRB(외국 투자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기위한
신청비 AUD $5,000을 제외한 AUD $10,000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
또한 호주는 상속세 / 증여세가 없기때문에 자녀에게 재산을 그래도 상속이 가능하답니다 ~ (2016년 상속제 폐지)
아홉번째, 실업급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음
영주권을 보유한지 2년이상이 지난 후에 근무후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수당이 나오게 된답니다 ~
또한 노령 연금등도 수령할 자격이 되어진답니다 ~~
저는 블레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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