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연금에 대해 무조건적인 부정적 댓글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그저 계산법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리는 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이건 공무원연금이건 계산법은 크게 비슷합니다.
월평균 기준소득월액 ×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 = 재직연수 × 지급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저 큰틀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하나씩 계산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월평균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의 소득을 최대 약500만원까지 계산해줍니다.(상한액 약500만원)
즉 본인이 월 500만원을 벌던 천만원을 벌던 1조를 벌던 국민연금은 그 사람의 월급을 500만원이라고 산정하고 계산합니다.
여기서 소득재분배기능이 크게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월 기준소득월액 = (본인의 월소득액 +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월소득액)/2
가입자 평균월소득은 현시점 250만원정도 됩니다. 즉 본인의 월급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500+250)/2 = 375만원이 본인의 월소득액이 됩니다. 내는 보험료는 500만원기준으로 내는데 받을때는 375만원이 기준이되는... 엄청나게 삭감당하죠. 즉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을 위해 상당부분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계시는겁니다. 앞으로 개혁되고 보험료율이 오르면 그만큼 더 저소득층의 것을 내주어야합니다. 반대로 저소득층은 엄청 크게 이득을 보는 시스템인거죠.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본인의 소득을 총 800만원까지 계산해줍니다.(여기에 기여율이 국민연금의 2배니 기여금이 엄청 많습니다.)
소득재분배기능은 본인 4:6 전체평균입니다.
공무원 전체평균기준소득월액은 2022년 기준 539만원입니다. 즉 공무원의 임금은 사실 저소득층이라고 불릴만한 임금이 없는지라 국민연금처럼 특정한 소득자들이 어마무시하게 손해보는 구조는 아니죠.
물론 보험료가 2배긴 하지만 여기서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략 12년차 교사의 기준소득월액은 400만원이 넘습니다.(이미 국민연금으로 가장 많이 받는 사람보다 월평균 소득월액이 높지요)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의 경우
대략 소득대체율 = 재직기간 × 1%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40년을 재직해야 40%가 됩니다. 대부분 30%넘기도 쉽지않은 실정이죠.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 = 재직기간 × 1.7% 입니다.
동일하게 36년을 재직했다고 가정했을때
(공무원은 36년까지 소득대체율 반영해줍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36%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61%가 됩니다.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여전히 국민연금에 비교해서는 조건이 좋다 할 수 있죠.
퇴직금은 제외하고 보면 말입니다.
물론 저소득층에겐 국민연금은 최고입니다. 그 어떤 공적연금도 상대가 안됩니다. 소득재분배 기능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개혁되어서 망할거다 소용없다라는 댓글은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냥 지금 시스템이 이렇구나 정도만 받아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오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굿!감사요
퇴직금이 크긴하죠 뭐ㅠㅜ
공무원은 퇴직금 없나요?? 퇴직하고 그냥 공무원 연금으로 받는건가요?
퇴직수당이 있습니다 5~8천만원정도 됩니다.
디매 껌끼오님 이신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무조건 가입 아닌가요?
국민연금에 대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