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59) |
□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신설하여 중장년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합니다.
ㅇ 자격취득 등으로 경력전환하고 경력쌓기를 통해 재취업하고자 하는 사무직 등의 퇴직 중장년이 일경험을 희망하는 경우 1~3개월 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제공하고, 참여자는 참여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단순노무직 등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닌 전기기사, 공조 기능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서 현장의 경력 쌓기가 필요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기업은 프로그램 운영수당(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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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을 제고
□ 주요내용
ㅇ (참여요건) - (참여자) 50대 이상, 사무직 등 퇴직자로 경력전환 희망자, 자격취득(또는 훈련)을 거친 사람으로서 경력쌓기가 필요한 자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기업 ㅇ (지원내용) - (참여자)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원 - (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수당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 시 행 일 : 위탁기관 선정 등을 위한 모집공고 ’25년 초 시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