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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R&D 지원사업 통합 공고
2026년 서울형 R&D 지원사업 신규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컨소시엄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30일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1. 2026년 공고 대상
(단위: 억원)
| 연번 | 핵심분야 | 세부사업명 | 지원 규모 | 통합 선발 규모 | 개발 기간 | 과제별 지원 한도 | 시지원 연구 개발비 비율 | 추진 일정 | |||
| 공고기간 | 선정 | 협약 | |||||||||
| 1 | 전략산업 R&D | 창조산업 | 8 | 6 | 1년 | 2 | 75% 이내 | ’26. 1. 30.~ ’26. 3. 9. | 3월 ~ 6월 | 7월 (예정) | |
| 2 | 핀테크 | 6 | 1년 | 2 | |||||||
| 3 | 바이오 | 일반 | 14 | 2년 | 4 | ||||||
| 고난도 | 6 | - | 2년 | 6 | |||||||
| 4 | 융복합 산업R&D | 인공지능 | 일반 | 40 | 6 | 1년 | 2 | ’26. 1. 30.~ ’26. 3. 10. | |||
| AI+X | 10 | 1년 | 2 | ||||||||
| 피지컬 AI | 10 | - | 1년 | 5 | |||||||
| 5 | 민간협력 R&D | 보증 연계형 R&D | 50 | - | 1년 | 2 | 2단계 공고 예정(4월) | ||||
| 6 | 테스트베드 서울 | 86 | 1년 | 2 | ’26. 1. 30.~ ’26. 3. 11. | ||||||
| 7 | 민간투자연계 | 14 | 1년 | 2 | |||||||
| 8 | 약자 및 초기기술 R&D | 서울혁신챌린지 | 12 | 6개월 | 1 | 90% 이내 | ’26. 1. 30.~ ’26. 3. 12. | ||||
| 9 | 약자 및 돌봄로봇 기술개발 | 20 | 1년 | 2 | 75% 이내 | ||||||
| 10 | 미래산업 R&D | 로봇 | 8 | 6 | 1년 | 2 | 75% 이내 | ’26. 1. 30.~ ’26. 3. 13. | |||
| 11 | 양자 | 10 | 1년 | 2 | |||||||
| 12 | 우주 | 우주융복합 | 2 | 1년 | 2 | ||||||
| 우주기술· 제품·서비스 | 6 | 1년 | 2 | ||||||||
※ 세부사업별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접수 기간은 세부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수
※ 통합선발은 핵심분야 사업 간 진행하며, 2026년 통합선발 대상 핵심분야는 ①미래산업R&D, ②전략산업R&D, ③융복합산업R&D임(상세 내용 7.추진절차-통합선발제 참조)
※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지원사업의 경우 향후 2차 공고를 통하여 해외 실증과제 선정 예정
2. 연계 지원
| 지원시기 | 프로그램명 | 세부내용 | 협력기관 | 대상 사업 |
| 협약체결 시 | 연구지표 진단 프로그램 | 최종 선정과제의 연구 내실화 및 기술사업화에 부합하는 연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SBA 협력 공인시험인증기관을 통한 목표달성도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의 개선의견 진단 및 가이드 제공 | KCL, TTA, KTR, FITI시험연구원 | 서울형 R&D 지원사업 협약 과제 전체 |
| 협약체결 후 (공통) | R&D 현장어드바이저 | 사업화 전문가(VC/AC) 및 유관기관 전문가(지식재산권 지원, 규제애로 등)로 구성된 R&D 어드바이저가 기업현장에 방문하여 사업화 전략 및 기술 자문 제공 | 벤처펀드 운용사, 한국발명진흥회 등 | |
|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제도 어드바이저 | B2G(공공기관) 매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혁신(시)제품 지정제도’ 전문가와의 상담회 개최 또는 수행 중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방문 및 상담 | 한국조달연구원 | 테스트베드 서울 협약 과제 | |
| 해외 규제·인증 상담회 | 해외 규제·인증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를 매칭 하여 지원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상담회 개최 | KTR, FITI시험연구원 | 서울형 R&D 지원사업 협약 과제 중 희망 과제 | |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후속 연계 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 KTR | ||
| 데이터 가치평가 기반 보증 지원 | 데이터 가치평가 기반 보증 연계 추가 지원 ※ 데이터 보증 연계 지원 희망기업은 연구개발비 내 데이터가치평가 비용 필수 계상 | K-DATA | ||
| 서울테크서밋 | 서울 지역 딥테크 기업 및 학계·연구계 전문기관의 산학연 협의체로, 회원 등록 시 산학연협력사업 연계 및 네트워킹 지원 ※ 협약기간 중 개최한 협의체 활동에 2분의 1을 초과하여 참여한 경우 최종평가 시 가점 부여 예정 | - | 서울형 R&D 지원사업 협약 과제 전체 자동 가입 | |
| 데이터 품질 인증 지원 | 보유 데이터의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지원 및 데이터 품질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오류 진단 보고서 제공 등 | K-DATA | 서울형 R&D 지원사업 중 AI 기술 적용 과제 | |
|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지원 | 인공지능 개발결과물인 모델의 신뢰성 인증 발급을 위한 인증서 발급 비용 감면 및 사전진단 지원 등 | TTA | 인공지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테스트베드 AI 분야 과제 | |
| 최종평가 후 | 글로벌·기술 특례상장 추가 R&D 지원 | 글로벌 진출 및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후속 R&D 추가지원 (최대 2억원/1년) * 신성장분야 R&D 중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로봇, 창조, 핀테크만 해당 | - | 서울형 R&D 지원사업 최종평가 과제 중 ‘우수’과제(단, ‘우수’ 과제가 다수일 경우 고득점 과제) |
※ “2. 연계지원”의 세부 추진내용은, 협약 이후 대상 과제에 상세 내용 안내 예정, 세부사업 특성별 상이 공고문 확인 필수
3. 주요 정책 방향
① AI 기술 육성 강화를 위한 전 분야 AI+X 과제 60% 이상 발굴
② 경쟁력있는 과제 추가 발굴을 위한 핵심분야 간 ‘통합선발제’ 추진
※ 핵심분야 중 민간협력 R&D, 약자 및 초기 기술 R&D 관련 사업은 제외
③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한 우주 분야 R&D 신규 지원
④ 보유 데이터 가치 기반 보증 연계 지원 실시(기업당 최대 10억원)
⑤ 서울형 R&D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지원 확대 (영리기업 인건비 현금 계상 한도 확대, 7대 신성장 산업 R&D → 서울형 R&D 지원사업 전체 등)
※ 자세한 개선내용은 세부사업별 공고문 확인
⑥ 서울형 R&D 지원사업 수행기업 대상 협의체 운영을 통한 딥테크 기업 생태계 조성
4. 신청 자격
▣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 서울 소재 중소기업(필수) + (공동) 대학/연구소(필수) + (공동) 기업(선택)
- 단, (주관) 서울 소재 중소기업 + (공동) 기업 컨소시엄 신청 불가
| 서울 소재 중소기업(필수) | + | 대학/연구소(필수) /병원(해당시) | + | 기업(선택) |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및 컨소시엄 구성 요건이 상이하므로, 접수 전 세부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수
5. 세부사업별 공고 및 신청방법
▣ 사업공고 : 본 공고에 명시된 공고기간 및 접수 일정에 따라 서울R&D지원센터 누리집 (https://seoul.rnbd.kr/)을 통해 확인 가능
▣ 신청방법 :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seoul.rnb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등록기간은 2026년 2월 12일 09:00 시부터 가능
| ※ 서울경제진흥원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PMS) → 로그인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접수마감일은 사업별로 상이하며, 접속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일 전 신청 및 제출 요망(제출 이후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6. 시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전체 연구개발비는 시지원연구개발비(현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시지원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연구개발비 차등지급 가능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구분 | 전체 연구개발비(가) | 시지원연구개발비 (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
| 총액(다) | 현금(라) | 현물(마) | |||
| 구성 기준 | (나)+(다) | (가)의 75% 이하 | (가)의 25% 이상 | (다)의 10% 이상 | (다)-(라) |
| (예시) | 266,667,000원 (100%) | 200,000,000원 (75%) | 66,667,000원 (25%) | 6,667,000원 (2.5%) | 60,000,000원 (22.5%)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이 상이하므로, 접수 전 세부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수
7. 추진절차
※ 상기 평가, 선정 협약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접수 현황에 따라 서류·발표평가를 통합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요건 검토 단계는 세부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수(지원대상 부합 여부, 중복·부정 수혜, 재무건전성 판단)
※ 최종 선정과제는 공인시험인증기관의 연구지표 진단 실시 후, 전자협약 체결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추진절차가 상이하므로, 접수 전 세부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수
| 【연구지표 진단 프로그램】 ‣ 최종 선정과제의 연구 내실화 및 기술사업화에 부합하는 연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SBA 협력 공인시험인증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연구지표 진단 실시 ‣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은 선정평가 의견 및 연구지표 진단의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보완 후, 전자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 【통합선발제도】 ‣ 서울형 R&D 지원사업 경쟁력있는 과제의 추가 발굴을 위하여, 핵심분야별* 통합선발 예산 내에서 예비과제 간 재경합을 통해 추가 지원과제를 도출하여 지원함 * 2026년 통합선발 대상 사업: ①융복합산업R&D(인공지능), ②전략산업R&D(바이오·의료, 창조산업, 핀테크), ③미래산업R&D(로봇, 양자, 우주) ‣ 대상 사업은 최종선정위원회 이후 통합선발위원회를 통해 요건검토·현장점검 결과, 기술개발 내용, 시책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신규과제(통합선발)’,‘후보과제’ 도출함 ‣ 통합선발 결과는 통합선발위원회 이후 서울R&D지원센터 누리집(https://seoul.rnbd.kr)에 안내 * 통합선발제도 상세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6.01.30.개정) 참조 |
8. 기술료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대상)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인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실시권자가 전문기관에게 사용 시지원연구개발비의 5% (중소기업 기준) 정액 기술료 납부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징수 여부가 상이하므로, 접수 전 세부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수
9. 지원제외 대상
| ※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기관자격, 접수서류, 수행 과제수, 인건비 계상률, 의무사항, 참여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외 과제 중복성, 신용 및 기업 상태 등과 관련한 사항은 각 요건검토별 전문기관의 조회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 연구개발기관 외 외부기관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대리작성, 명의도용, 대리 발표 등 부정 행위 확인시 선정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구 분 | 내 용 |
| 기관 자격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 연구개발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 접수서류 | -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수행 과제수 | - 서울형 R&D 지원사업 중 동일 세부사업 수행 중인 주관연구개발기관 ※ 단, 접수 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잔여 연구개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예외 |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전까지 서울형 R&D 지원사업 4회 이상 선정된 경우 | |
| 과제 중복성 | - 신청된 세부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중복성(기지원, 기개발)이 인정된 경우 |
| 인건비계상률 | - 연구책임자(주관, 공동)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인건비계상률 최대 한도를 초과한 경우 ※ 연구책임자(주관, 공동)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을 최소 30% 이상 계상하여야 함 |
| 의무사항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및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 (협약체결 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
| 참여제한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신용 및 기업 상태 | -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 개인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
| - (체 납)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민사집행법에 기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체납·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접수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 ① 체납·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 |
| -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인 경우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 (CB, BW, 상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부채비율·자본잠식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접수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 ①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②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주채권은행에 문의) ③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ㆍ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12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①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②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
| 기타 |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본 공고문 내용 외 구체적인 지원제외 대상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10. 의무사항
○ 협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각자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맞게 출자하여야함
○ 인공지능 기술 적용 과제는 인공지능 모델 및 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 발급 비용을 연구개발비사용계획서에 필수로 계상하여야함(연구활동비-그 밖의 비용)
- (서울형 R&D 지원사업 중 인공지능 적용 과제) 「데이터 품질 인증」
- (인공지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과제,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지원사업 ‘AI 및 AI+X 분야’) 「인공지능신뢰성 검·인증」
※ 서울혁신챌린지 과제는 해당사항 없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정산을 위한 위탁정산수수료를 필수 계상하여야함(연구활동비-그 밖의 비용)
○ 협약이 체결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서울테크서밋’에 자동 가입됨
○ 최종평가 결과 ‘우수’ 및 ‘보통’인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은 평가 결과 통보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활용현황 포함)를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3년간 참여제한)
11. 관련 규정
| ○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2026. 1. 30.) ○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2026. 1. 30.) ※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문 참조 ※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 안내는 전문기관 누리집에 공지 |
12. 문 의 처
▣ 세부사업별 문의
| 핵심분야 | 세부 사업 |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이메일 |
| 미래산업R&D | 로봇 기술사업화 | 02-2222-3778 | ej1120@sba.seoul.kr |
| 양자 기술사업화 | 02-2222-3835 | imfairy@sba.seoul.kr | |
| 우주 기술개발/기술사업화 | 02-2222-3832 | kwonyj@sba.seoul.kr | |
| 전략산업R&D | 창조산업 기술사업화 | 02-2222-3836 | dakim@sba.seoul.kr |
| 핀테크 기술사업화 | 02-2222-3839 | jihi12@sba.seoul.kr | |
|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 02-2222-3834 | extordyg@sba.seoul.kr | |
| 02-2222-3837 | sangwoo@sba.seoul.kr | ||
| 융복합산업R&D | 인공지능 기술사업화 | 02-2222-3849 | kurt93@sba.seoul.kr |
| 02-2222-3831 | wjd1wns@sba.seoul.kr | ||
| 민간협력R&D | 테스트베드 실증 서울 | 02-2222-3813 | sbajwkim@sba.seoul.kr |
| 02-2222-3814 | lhw92@sba.seoul.kr | ||
| 02-2222-3807 | hhyang@sba.seoul.kr | ||
|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 02-2222-3838 | leslieyk@sba.seoul.kr | |
| 약자 및 초기기술R&D | 서울혁신챌린지 | 02-2222-3811 | bmgljc1@sba.seoul.kr |
| 약자 기술개발 | 02-2222-3816 | seongjin@sba.seoul.kr |
▣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이용 문의
○ 누리집 주소 : (서울R&D지원센터) https://seoul.rnbd.kr
(종합관리시스템) https://pms.rnbd.kr
○ 문의처 : 1899-8454 → (연결 후) 1번 선택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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