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55) |
□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0,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ㅇ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ㅇ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ㅇ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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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5년 최저임금 시행
□ 주요내용 ㅇ 2025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ㅇ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