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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카페 부운영자 중 한명입니다....
한국어를 무척 잘하시나 봅니다. 아래 첨부한 글은 법률용어가 섞여있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시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외국인도 장기체류를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적으신 보험은 민영보험(private insurance)인데요. 현재 간수치가 높으시다면 민영보험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혜택에 비해 보험료도 높습니다.
가능하다면 공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시는게 유리한데요.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라도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자(출입국관리법상 90일 이상)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5년 동안 거주하셨으니 당연히 되어 있으시겠죠?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셔서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외국인등록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부"를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전화로 문의하시려면 1577-1000 번으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2(유학)비자인 경우에는 보험료도 30% 깍아준다고 하네요...
자세한 것은 아래 내용을 읽어보세요.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98호(2005.12.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촉진, 우수한 외국인력유치 및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보장 등을 위하여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을 가입자로 적용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상실의 시기, 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기타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자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②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규칙 별표 7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외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제3조(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의 시기 등) ①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채용된 날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이 경우 2이상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그 자격을 얻는다.
②사용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2.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3.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③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용․임용․채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사망한 날의 다음 날
3.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날. 단,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한 자는 심사결정이 확정된 날까지 제외한다.
④사용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이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를,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강제퇴거명령서 사본 등 입증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의 시기 등)①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본인(신생아의 경우에는 부모)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1.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날 또는 국내거소신고등록을 한 날(외국국적동포에 한한다)
2.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단, 부 또는 모가 가입자로서 출생한 날에 우선하여 자격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3.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등록을 한 날
4. 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자가 3월 이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및 규칙 별표8에 의한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1부
2.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및 규칙 별표8에 의한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1부
3.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및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
③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3.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날. 단,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한 자는 심사결정이 확정된 날까지 제외한다.
4. 외국인으로서 체류목적 완료 후 본국으로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단, 3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한다.
5. 재외국민으로서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단, 3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한다.
6.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 된 날
7.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선납보험료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
④세대주나 가족 또는 본인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이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를,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강제퇴거명령서 사본 등 입증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임금)파악이 가능한 외국인〔체류자격 : D-3(산업연수), D-5(취재),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7(특정활동),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의 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에 부과당시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소득(임금)이 파악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임금)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다만, 체류자격 D-6(종교)의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2. 소득(임금)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체류자격 : D-1(문화예술), D-2(유학), D-4(일반연수), F-3(동반), F-4(재외동포)〕의 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체류자격 D-2(유학)의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3.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F-1(방문동거), F-2(거주), F-5(영주)의 체류자격〕의 보험료는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재외국민의 보험료는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다만, 체류자격 D-2(유학)의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은 법 제6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를 영 제36조 제4항 별표 4의 등급에 따라 결정하되,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무역경영자 등은 영 제38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3개월 단위로 3개월분을 합산하여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이를 선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
⑤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징수한다.
제6조(건강보험증) 보험료를 선납하는 지역가입자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게는 선납보험료 유효기간이 기재된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
제7조(준용)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항 제1호의 후단은 시행일 현재 3개월분 보험료를 선납고지한 경우 차기 선납 개시월부터 시행한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56호(2002.7.30)는 폐지한다.
첫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 꾸벅 ~~~~thank yooooo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