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장애인연금법」 제1조)
□ 대상자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 종전 장애등급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 (선정기준액*) ’25년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이하
*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 결정·고시(제4조)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하여 매년 결정·고시(제6조)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25년 기준) |
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 342,510원 | 90,000원 | 432,510원 | 기초연금 으로 전환 | 432,510원** | 432,510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 342,510원 | - | 342,510원 | - | -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 342,510원 | 80,000원 | 422,510원 | 80,000원 | 80,000원 |
차상위초과 | 342,510원 | 30,000원 | 372,510원 | 50,000원 | 50,000원 |
*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 보전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수급자 현황 : 35만 1,386명 (수급률 70.2%, ’24.1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