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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수습이랑 시용 차이
King사 추천 0 조회 654 23.07.17 21:3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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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그런 조항 자체는 위법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근무성적의 현저한 저하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본 채용 거부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 23.07.17 23:07

    시용 - 업무적격성 평가 해고권유보부 근로계약
    수습 - 정규직 교육훈련 목적

    저기서 수습은 시용으로 해석하심 됩니다(근로계약 - 사법상 계약 -> 계약의 해석방법 : 당사자인식으로 해석하면 시용으로 해석 됩니다)

    이래 구분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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