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계약에서 수습이랑 시용계약이랑 다른건가요?
다르다면, 정규직계약시에 수습3개월 동안 근무성적의 현저한 저하로 본 계약을 거부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위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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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런 조항 자체는 위법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근무성적의 현저한 저하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본 채용 거부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시용 - 업무적격성 평가 해고권유보부 근로계약 수습 - 정규직 교육훈련 목적 저기서 수습은 시용으로 해석하심 됩니다(근로계약 - 사법상 계약 -> 계약의 해석방법 : 당사자인식으로 해석하면 시용으로 해석 됩니다) 이래 구분하심 됩니다
첫댓글 그런 조항 자체는 위법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근무성적의 현저한 저하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본 채용 거부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시용 - 업무적격성 평가 해고권유보부 근로계약
수습 - 정규직 교육훈련 목적
저기서 수습은 시용으로 해석하심 됩니다(근로계약 - 사법상 계약 -> 계약의 해석방법 : 당사자인식으로 해석하면 시용으로 해석 됩니다)
이래 구분하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