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1105-199호
| 202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공동관 참가기업 모집공고 |
대구광역시와 (재)대구테크노파크는 지역기업의 효과적인 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202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공동관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1월 5일
대구광역시장
(재)대구테크노파크원장
□ 추진목적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공공부문 판로확대를 위해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전시회인 202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공동관 참가를 지원
신규 거래선 발굴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
□ 전시회 개요
전시회명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KOPPEX 2026)
개최장소 : KINTEX 제1전시장
전시기간 : 2026. 3. 25(수) ~ 3. 27(금) [3일간]
지원내용 : 공동관 참가 지원
※ 참고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공식 홈페이지 https://www.koppex.com
□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본점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의 ‘대구공동관’ 참가지원
기업 당 1개 조립부스(3m x 3m x 2.5m(H)) 제공
상담테이블 및 의자, 각종 진열대 등 비품 제공(예산 범위내)
※ 기업이 희망할 경우 부스 추가 가능(1개 부스 외 추가 부스비는 자부담)
※ 상기 지원사항 외 발생하는 비용(운송비, 출장비 등)은 참가기업이 부담
※ 비품 및 부대시설의 경우 상황에 따라 참가기업 부담 가능
※ 참가기업은 전시회 주최측에서 준비하는 “동반성장 공공구매상담회” 및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에 참여 가능
□ 지원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기업이 부도인 경우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 결산일 기준 전액자본잠식인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및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3 및 시행령 제23조의 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현행 법령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
□ 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 : 2025. 11. 5(수) ~ 12. 3(수)
접수기간 : 2025. 12. 1(월) ~ 12. 3(수)
※ 신청마감일 (‘25. 12. 3(수), 17:00)까지 제출서류 모두 도착 완료된 건만 접수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자료명 | 비고 |
| 1 | 참가지원 신청서 및 계획서 | 1부 | 붙임1 |
| 2 | 적정성 확인서 | 1부 | 붙임2 |
| 3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1부 | 붙임3 |
| 4 | 사업자등록증명 (공고일 이후 발급) | 1부 |
|
| 5 | 중소기업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 | 1부 |
|
| 6 | 공장등록증명 (공고일 이후 발급) | 1부 | 해당시 |
| 7 | 4대 보험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 | 1부 |
|
| 8 | 2023, 2024 표준재무제표증명 ▶ 재무제표가 없는 창업기업, 개인기업 등은 부가가치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각1부 |
|
| 9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 1부 |
|
※ 서류 순 직인날인 스캔 통합파일(PDF), 한글파일(HWP) 모두 E-mail 제출
□ 신청방법
아래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다운받은 후 E-mail 접수
-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www.dgtp.or.kr
E-mail 접수처 : make@dgtp.or.kr
□ 문의처
(재)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조근우 선임연구원(Tel. 053-757-3709)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