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선발예정인원 : 94명
※ 시험과목 중 파란 글씨체는 자체출제과목(비공개/문제책 회수)
시 험 명 | 직 렬 (직류) | 구 분 | 직급 | 선 발 예정인원 |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 |
제4회 임 용 시 험 (12.16.)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행 정 (일반행정) | 일반 | 9급 | 27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장애인 | 9급 | 6 | ||||
전 산 (전 산) | 일반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사회복지 (사회복지) | 일반 | 9급 | 32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중 2과목 선택 | ||
저소득층 | 9급 | 6 | ||||
속 기 (속 기) | 일반 | 9급 | 1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사 서 (사 서) | 일반 | 9급 | 1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
공 업 (일반기계) | 일반 | 9급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공 업 (일반전기) | 일반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간 호 (간 호) | 일반 | 8급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환 경 (일반환경) | 일반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 설 (일반토목) | 일반 | 9급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시 설 (건 축) | 일반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행 정 (일반행정) | 북한이탈주민 | 9급 | 1 |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수의연구 (수 의) | 일반 | 연구사 | 1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
[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
1)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행정, 사회복지, 속기, 사서 직렬의 선택과목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및「별표10」에 따른 선택과목 조정점수가 적용됩니다.
2) 9급 선택과목 중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 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Ⅰ, 수학 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Ⅰ
3) ‘행정학개론’ 과목에는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필기시험시간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시간
시 험 명 | 직 급(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 고 | |
제4회 임용시험 | 공개경쟁 | 8∼9급 | 5과목 | 10:00∼11:40(100분) |
|
경력경쟁 | 9급(북한이탈주민) | 2과목 | 10:00∼10:40( 40분) |
| |
수의연구사 | 3과목 | 10:00∼11:00( 60분) |
|
나. 합격자 결정방법
시 험 명 | 결 정 방 법 |
공개경쟁임용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경력경쟁임용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나. 거주지 제한(*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①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同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응시연령
시 험 명 | 직 급 | 응시연령(생년월일) | 비고 |
제4회 임용시험(공개·경력) | 8∼9급 | 18세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
연구사 | 20세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
마. 자격요건(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은 당해 면접시험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구 분 | 직급 | 직 렬 | 직 류 | 응시자격 요건 |
공개 경쟁 임용 | 8급 | 간 호 | 간호 | 조산사, 간호사 |
9급 | 전산 | 전산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
속 기 | 속기 | 한글속기 3급 이상 | ||
사 서 | 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경력 경쟁 임용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북한이탈 주민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자 |
연구사 | 수의연구 | 수의 | 수의학을 전공한 자로 수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 |
○ 연구사 응시자격 요건 중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1)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어야 합니다.
※1)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포함
(대학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가 가능)
○ 연구직의 경우『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붙임1】서식에 따라 소속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①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②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함)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안내 【붙임 2】』 를
참고하여 반드시 원서접수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원서접수 취소마감일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이어야 합니다.
②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 체류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③ 수급(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모집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함)
④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북한이탈주민 구분모집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자
5.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하는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출제 기관 : 인사혁신처 ▲ 위탁출제 과목 : 총 25과목
|
나. 위탁출제 과목은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를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다. 위탁출제하지 않은 시험과목은 광주광역시에서 자체출제하고,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은 ‘회수’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시간 : 09:00~21:00)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4회 임용시험 | 10.23.(월)∼10.27.(금) ※취소기간:10.23.~10.30. | 필기시험 | 11.28.(화) | 12.16.(토) | ’18.2.1.(목) |
면접시험 | ’18.2.1.(목) | ’18.2.20.(화) | ’18.3.2.(금)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험정보」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전화 확인불가)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간
7.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된 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취소 시간은 해당시험 접수·취소 기간 중 09:00~21:00까지입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① 응시수수료 : 연구사 7천원, 8·9급 5천원
②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③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별도 처리비용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응시원서 접수시 사전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종료 후
관계기관에 자격여부 확인 및 환불예정)
라. 사진등록
①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②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4.5㎝(해상도는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③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서접수 유의사항
① 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응시직렬(직류/구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③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및 광주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④ 응시자격 제한,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응시원서 접수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8.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적용시험 : 직급․직렬(직류/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 단, 시간선택제 구분모집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적용
나. 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3점)×과목수]
※ 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9.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 합격제
가.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
나. 적용방법
○ 필기시험(제1·2차)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구분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처리 할 수 있습니다.
10.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 (적용 기준일 : 당해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한 경우)
가. 가산점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시 적용)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점은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가산점을 각각 적용 ․ 가산 특전은 매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나∼마」참고 | |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집단위 10명 이상시 적용)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연구직 제외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② 단, 가산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임용예정 기관별․직급별․직렬(직류/구분)별로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고, 모집단위별로 4명 이상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대상(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①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 2에 따라 의사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②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 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 본인의 의사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직접 확인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또는「기타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계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 분야 |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0.5%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분 야 |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하여 2개 이상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행정직군
직 렬(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 정(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사회복지(사회복지) | 변호사 |
○ 기술직군(해당 분야의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붙임 3】 참조)
구 분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에 의하고,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①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군(직렬)별 적용 가산점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와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되며(최대 2개 인정),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분야와 직렬별 적용
가산분야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③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2017. 12. 16. ~ 12. 20.)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가산점)의 종류 및 자격(보호)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자격증(가산점) 종류, 자격번호, 보호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안카드에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문항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바.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행정지원과 교육고시팀 ☎ 062-613-2871~4)
붙임 1. 동일계통학과 증명서(연구직) 1부.
2.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안내 1부.
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1부. 끝.
|
첫댓글 ㅋㅋ 지방세는 또 없구나.
27명..... 만점 컷 가나요
2017광주하반기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