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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쳐라 꿈 ! 다져라 우정 !』 2011년 6월 12일 10 : 00 모교운동장
2011년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 개최요강
행 사 순 서 |
❍ 10:00~13:00 체육경기 진행 및 종료 [사무국 및 주관기수(22회)] ❍ 13:00~13:40 개회식(개회선언) ✡ 총동창회장 인준 및 인준패 수여 ✡ 회칙개정, 감사선임, 결산보고 등 의안처리 ✡ 감사패 수여 ✡ 회장 인사말씀 ❍ 13:40~15:40 노래자랑 ❍ 15:40~16:00 시상 및 폐회 |
김룡초등학교 총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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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 총 회 회 의 서 류 |
○ 2010년도 본회 중요 활동사항
▪ 2011년 2월22일 산북초등졸업식 참석 장학금전달
- 3명 총 300,000원
▪ 2011년 3월 5일 임원 및 기별회장․총무회의 개최(점촌)
- 2010년도 체육대회결과 보고 및 결산 승인
- 2010년도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 개최계획 승인
⇒ 대회 주관기수 22회(2012년 23회)
▪ 2011년 5월 8일 임원 및 기별회장․총무회의 개최(점촌)
- 제7대 총동창회장 추천 : 최상식(20회), 감사 추천 : 이제호(21회)
- 체육대회 개최일 변경 : 토요일 ⇒ 일요일(종전대로)
○ 의안상정(안)
• 제1호 의안 : 2010회계년도 결산(안)
• 제2호 의안 : 2011회계년도(2012년) 예산(안)(회칙 제12조)
- 2012년도 체육대회 개최예산 : 8,000,000원
- 2012년도 체육대회 주관기수 : 23회
• 제3호 의안 : 제7대(2011~2012년) 임원개편(안) 인준의 건
- 회장 최상식(20회), 감사 백남호(18회)(유임), 감사 이제호(21회)
※ 사무구장 기수 : 24회, 사무차장 기수 : 27회,
• 제4호 의안 : 회칙개정(안) 인준의 건
- 회칙 제6조(임원) 제①항의 임원의 종류에 상임부회장 신설
2011년도 체육대회 개최요강 |
❍ 일 시 : 2011. 6. 12(일요일) 10 : 00 모교운동장
❍ 주 제 :『펼쳐라 꿈 ! 다져라 우정 !』
❍ 주 최 : 김룡초등학교 총동창회
❍ 주 관 : 22회 동문 ※ 2011년도 23회
❍ 참가대상기수 : 1회에서 35회까지(35개기수)
❍ 대 회 임 원
• 대 회 장 : 총동문회장 • 대회총괄 : 사무국장
• 경기진행 : 제22회 동문 기수
• 노래심사위원 :
❍ 참 가 비(기별)
• 참가비 : 200,000원 • 경품비 : 100,000원
❍ 경기종목
• 공굴리기 : 원로동문대상 번외경기(1회에서 17회까지)
• 고무신멀리차기 : 참가희망 여자 동문 ⇒ 여자부 개인전
• 단체줄넘기 : 참가희망 기수별 경기⇒ 10명(남 5명, 여 5명)
• 족 구 : 참가희망 기수
• 배구(장년) : 18회에서 25회까지(8개기)
• 배구(청년) : 26회에서 34회까지(9개기)
❍ 기별 노래자랑 및 행운권 추첨
• 노래자랑 : 각기별 1명이상 출전(대회당일까지 신청)
• 경품추첨 : 노래자랑 진행하면서 행운권을 추첨하여 경품지급
- 기별로 추첨 할 계획이며, 동문이 아닌 당첨자에게는 경품
지급을 하지 않음.
❍ 시상계획(1,114,000원)
• 응원상(1기) : 상금 또는 상품 70,000원
- 심사방법 : 노래자랑시 기별 응원정도를 심사위원 및 임원진에서 결정
• 최다참가상(1기) : 상금 또는 상품 70,000원
- 심사방법 : 개폐회식시 최다참가기수 임원진에서 결정
• 체육경기종목시상
- 공굴리기 : 참가자 전원 상품시상(기념품)
- 고무신멀리차기 : 기념품 지급(여자부 : 6명)
- 단체줄넘기 : 상금(우승100,000원, 준우승70,000원)
- 족 구 : 상장 및 상금(우승100,000원, 준우승70,000원)
- 배구(장년부) : 상장 및 상금(우승100,000원, 준우승70,000원)
- 배구(청년부) : 상장 및 상금(우승100,000원, 준우승70,000원)
- 노래자랑시상(5명) : 최우수(100,000원), 우수(70,000원),
장려(50,000원), 인기상(2명)(50,000)
※ 시상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경 기 규 칙
❍ 배 구
• 추첨에 의한 각 기별 토너먼트 경기(대회 당일 추첨)
• 경기방식 : 극동식 9 인제(반드시 여자동문 1 명이상 참가)
• 예선, 결선 모두 서브권 없이 11점 1세트 경기
• 경기출전 소집 후 10분이내 출전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
❍ 족 구
• 추첨에 의한 각 기수별 토너먼트 경기(대회 당일 추첨)
• 한팀을 4~5명으로 하고, 예선, 결선 모두 서브권 없이 11점 1세트
경기로 하며 기타 규정은 경기 시 상호간에 정한다.
❍ 공굴리기
• 대 상 : 1회에서 17회 까지 참가희망 동문(원로경기)
•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청백전으로 실시 한다.
❍ 고무신멀리차기
• 대 상 : 참가희망 여자 동문 개인경기
• 참가자별 개인전으로 하고, 1인 2회 실시하여 가장 멀리간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다.(1위에서 6위까지 시상)
❍ 단체줄넘기
• 대 상 : 참가희망 기수
• 경기순서는 추첨으로 정하고(당일 추첨), 각 팀별 2회 실시하여가장 많은 기록로 한다.
• 한팀을 10명(남 5명, 여 5명)으로 하고, 10명중 2명이 줄을 돌려 준다.
2010년도 체육대회 개최결과 |
❍ 개최일시 : 2010. 6. 13. 10 : 00 모교운동장
❍ 참석현황 : 14개 기수 339명(전년도 14개 기수 376명)
기 별 |
참석인원 |
기 별 |
참석인원 |
기 별 |
참석인원 |
18 회 |
25 |
24 회 |
33 |
30 회 |
20 |
19 회 |
25 |
25 회 |
30 |
31 회 |
25 |
20 회 |
25 |
26 회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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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회 |
25 |
27 회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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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회 |
30 |
28 회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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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회 |
25 |
29 회 |
6 |
참가비 납부 기준임 |
❍ 체육대회 성적
- 배 구 ⇒ 장년부 : 우승 → 23회, 준우승 → 18회
청년부 : 우승 → 27회, 준우승 → 26회
- 족구(번외경기) ⇒ 우승 26회, 준우승 25회
- 최다참가상 ⇒ 26회 - 응원상 ⇒ 23 회
- 노래자랑 ⇒ 최우수상 → 정재욱(8회), 우수상 → 이수옥(24회),
장 려 상 → 황충효(20회), 인기상 → 황순남(18회)
- 고무신멀리차기(드라이기) → 이광자(24회),최춘자(23회),
황윤숙(28회), 임경희(25회), 현옥선(21회), 이정숙(19회)
김룡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1964. 9. 20 제정
1974. 1. 19 개정
2004. 8. 15 개정
2011. 6. 12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본회는 “김룡초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이하 본회)
제2조(사무소)본회의 사무소는 (구)김룡초등학교 구내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234번지)
제3조(목적)본회는 김룡초등학교 동문들의 상호친목을 도모하여 자기 발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본회의 회원은 김룡초등학교 졸업생 및 1년이상 수학한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목적 및 사업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②본회가 정하는 회의의 참석과 재정부담의 의무를 가진다.
③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반의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사업 또는 행사에 참여권을 가진다.
④동문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 2 장 임원
제6조(임원)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회장 1 명 ②상임부회장 1 명 ③부회장 약간명 ④이사 20~30명
⑤감사 2 명 ⑥사무국장 1 명 ⑦사무차장 2 명(총무. 재무) ⑧고문 약간명
제7조(임원의 선출)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한다.
①회장,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선출 한다.
②상임부회장, 부회장, 이사,사무국장,사무차장(총무.재무)은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에서 인준을 받아 선임 한다.
③이사는 각 기별(남․여) 및 전문성등을 고려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④모든 임원의 결원시에는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에서 인준을 받아 선임 한다.
⑤고문은 본회의 덕망 있는 회원중에서 임원회의에서 추대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①임기의 종료는 후임자가 취임 할 때 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임원의 결원시에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국 등 본회 운영 실무를 관장 한다.
③부회장 : 회무전반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 한다.
④감사 : 본회의 회무전반 및 재산사항에 감사권을 가지며 총회등에 감사
결과를 보고 한다.
⑤이사 : 본회 회원과 각 기별 동창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운영에 직접 참여
하며 회무전반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한다.
⑥사무국장 : 회장, 상임부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회무를 관장 한다.
총 무 차 장 |
재 무 차 장 |
회원의 관리 및 의전 제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기획 섭외 홍보 사항 문서관리 및 기타 회무일반 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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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및 수지결산에 관 한사항 회비수납관리 금전출납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 및 기금조성 관한 사항 |
⑦사무차장 :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아래와같이 각각의 회무를 관장 한다.
⑧고문을 제외한 본회의 모든 임원은 본회 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⑨본회의 회장 유고시는 상임부회장, 부회장(연장자순),사무국장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⑩고문은 본회의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제 3 장 회의 및 의결
제10조(회의)본회는 총회(정기총회.임시총회)와 임원회의를 가진다.
제11조(총회)본회의 총회는 제4조의 자격을 가진 모든 회원으로 구성 한다.
①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소집에 관한사항을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소집 한다. 단,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후 1월이내에 개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총회의 의결사항)본회의 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 한다.
①회칙 개정에 대한 인준 ②회장, 감사의 선출에 대한 인준
③사업계획 및 예산의 인준 ④기타 총회에 위임된 사항
제13조(임원회의)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회의를 구성 운영한다.
①제6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임원회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된다.
③임원회의의 회무는 본회의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이 관장 한다.
④임원회의 위원은 임원회의에서 정하는 회비를 부담해야 한다.
⑤임원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 소집 한다.
제14조(임원회의의 의결사항)본회의 임원회의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본회의 회장, 감사의 추천 ②회장,감사를 제외한 임원 선출(인준)
③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④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15조(의결정족수)본회 및 임원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총회, 임원회의등에서 따 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결재)본회의 결재는 사무차장, 사무국장, 상임부회장, 회장순으로 한다.
제 4 장 재정 및 사업
제17조(재원)본회의 재정은 다음 재원으로 한다.
①일반회비 ②임원회비 ③특별회비 ④후원금 ⑤기타 수입금
제18조(회비)본회의 회비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19조(회계연도 및 결산)본회의 회계연도 및 결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본회의 회계연도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②회장은 회계연도말 총회전에 결산 관련서류를 본회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은후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감사는 총회시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20조(재정관리)본회의 재정관리는 본회 명의로 하고 동산은 금융기관에 예치 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사업)본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모교발전을 위한 사업
②회지 및 주소록 등의 발간
③장학사업 및 회원친목 위한 사업(체육대회 개최 등)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64년 9월 20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 한다.
제3조 본 회칙을 1974년 1월 19일 개정 시행한다.(가입비 개정)
제4조 본 회칙을 2004년 8월 15일 개정 시행한다.(전면개정)
제5조 본 회칙을 2011년 6월 12일 개정 시행한다.(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