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용 타이어 교체 시기에 대해 내무부 언론 비서관 Irina Lukiyana가 개인 Facebook 페이지를 통해 전했다고 Zakon. Kz가 보도했다.
그녀는 타이어 교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관세동맹국가 교통법 규정에 따르면 겨울용 타이어는 스터드 타이어와
노르딕/알파인 타이어 («М+S», «M&S», «M S»)가 해당된다. 해당 표기가 없는 타이어의 경우 스노우 타이어로
분류되지 않는다. 여름용 타이어 사용 관련 규정은 없으며 다만, 교통법 5.5조 8항에 따르면 겨울용 타이어는 여름(6
월-8월)기간에 사용이 불가하다.
반면 겨울 (12월-2월)기간 동안에 스노우 타이어 미착용은 교통법에 위배되며, 모든 종류 차량의 타이어 교체가 의무화 된다.
Irina Lukiyana 비서관은 봄 (3월-5월)과 가을 (9월-11월)의 경우 특정 타이어 사용에 대한 규정은 존재 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해당 기간에 운용할 타이어 종류는 운전자의 결정사항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여름 타이어를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나 12월 1일 부로 의무화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zakon한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