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ㆍ인천 아파트 재건축 연한 20년서 30년으로 늦춰질듯
지난 1990년 이후 건립된 수도권 지역과 인천시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이 빠 르면 오는 10월부터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오는 10월께 조례 제정으로 통해 아파트
재건축연한을 차 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시도 최근 아파트 재건축연한 차등적용 제도를 도입한바 있다.
경기도 주택행정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90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가
전체의 20% 이하로 재건축 민원이 서울보다 훨씬 덜하지만 재건축
정책의 틀을 짠다는 취지에서 관련조례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달중 내부 조례안을 만든뒤 다음달 시.군 의견 취합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임시 의회에 제출,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1990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30년 이상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준공시점이 1980~1989년인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년~30년
이상이 되도록 차등적용할 예정이다.
연립주택은 가구수가 많지 않고 재건축 수요도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
현행 20년으로 된 재건축연한을 소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도 경기도와 보조를 맞춰 연내 조례안을 제정키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천과 안산 등 경기지역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경기도와 동일한 재건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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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ㆍ인천 아파트 재건축 연한 20년서 30년으로 늦춰질듯 (한국경제)
이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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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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