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 0 2 3 .1.1 개정]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약관자료
20051_0_202301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1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 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 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 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 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 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영소 | 뺑소니 판단 기준[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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