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에 대해 조사한바가 없으므로 정확한 보상금을 계산하기 곤란합니다.
님 주변의 전문가 (손해사정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보다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을것입니다.
님의 질문에 대해 추정하여 답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는 추정 답글이므로 실제 조사시 다소 차이가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약관 지급기준상 보상금산정 내역 입니다.
1. 위자료
(1)부상위자료; 요골 근위부 골절(부상 6급) --> 360,000원
(2)후유장해 위자료?
1)후유장해 인정여부 및 정도?
--> 요골 간부골절인 경우 후유장해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부위 입니다.
만일 후유장해가 발생하더라도 한시장해 가응성이 있는 부위입니다.
2)한시장해 발생시 위자료?
i)본인 ; 400,000원
ii) 배우자 ; 본인 인정액의 50% -> 200,000원
iii) 부모 1인당 ; 본인 인정액의 30% -> 1인당 120,000원
iv) 자녀 1인당 ; 본인 인정액의 20% -> 1인당 80,000원
v)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 장인 장모 1인당 ; 본인 인정액의 10%
-> 1인당 40,000원 입니다.
(3) 위의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중 많은것 하나만 인정 합니다.
2. 휴업손해?
--> 월 현실소득액 ÷30일×치료기간×80%
3. 상실 수익액(후유장해 발생시)?
--> 월 현실소득액 ×노동능력 상실율 ×L계수
4. 향후 치료비?
(1)정형외과(핀제거 비용);
(2)성형외과(성형 수술비);
5. 직불치료비. 신체 감정비?
6. 교통비?
--> 5,000원 ×실 통원 일수
7. 과실 상계?
--> 위 1. ~ 6.번 까지 금액의 합계액 ×상대방 과실비율
8. 치료비 상계?
-->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총 치료비 ×님의 과실비율
9. 님이 받아야할 보상금?
--> 위의 7번 금액 - 위 8번금액 = 님이 받아야할 보상금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상담
Re:보상금에 대한 답글 입니다.
김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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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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