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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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① |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예방 | | ➊ 고위험집단 등 감염예방․관리료 적용 확대 |
➋ 요양병원/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격리실 입원료 적용 |
➌ 수술실 격리관리료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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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② | 코로나19 진단검사 제고 | | ➊ 코로나19 PCR 검사 – 단독검사 수가 신설 |
➋ 코로나19 PCR 검사 – 취합검사 수가 마련 |
➌ 코로나19 응급용 선별 PCR 검사 수가 마련 |
➍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진단 PCR 검사 수가 마련 |
➎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수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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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③ | 코로나19 확진자 등 적정치료 지원 | | 【1】 중증 확진자 치료 지원 |
➊ 격리실 입원료 적용대상 확대 |
➋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 인상 |
【2】 경증 확진자 치료 지원 |
➊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마련 |
➋ 재택치료환자 대상 환자관리료, 전화상담‧처방 수가, 외래진료센터 수가, 항체치료제 방문료 마련 |
【3】 응급환자 치료 지원 |
➊ 중증응급진료센터 격리진료구역 수가 마련 |
➋ 선별진료소 응급의료 수가, 응급실 코호트 격리수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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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코로나19 효과적 대응 위해 신규 제도/기관 지원 | | ➊ 국민안심병원 수가 마련 |
➋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마련 |
➌ 전화상담‧처방, 대리처방 수가 마련 |
➍ 코로나19 예방접종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21.12.31. 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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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환자/의료인/ 의료기관의 애로사항 해소 등 지원 확대 | | 【1】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치료 강화 |
➊ 혈액투석 환자 지원 수가 |
➋ 코로나19 우울 관련 수가 |
【2】 의료인 지원 확대 및 의료기관 애로사항 해소 |
➊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인상 적용 |
➋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
➌ 인력·시설 등 현황 신고 유예 |
➍ 코로나19 확진환자 대상, 포괄/신포괄 수가제 적용 제외 |
➎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