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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손님이 식당 중앙에 있는 어묵탕을 옮기려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점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비록 본인의 실수로 어묵탕 냄비를 넘어뜨려 화상을 입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음식점 주인의 책임을 20% 인정,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었지요.(출처:한국소비자원)
이 사고의 경우, 본인의 부주의 탓으로 발생한 화상 사고이기 때문에 100% 보상은 받지 못했지만, 음식점 주인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손님 스스로 냄비를 옮기다 국물을 쏟아 피해를 입었더라도 사업주의 안전 보호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 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고가 본인 잘못 없이 순전히 식당 종업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였다면 10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갈비를 먹고 있던 중 종업원의 실수로 고기 굽는 철판에 붙어 있던 쇠붙이가 고기와 함께 떨어져나가 입구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던 아이들이 얼굴에 화상을 입힌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이 시설소유자배상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어 보상 지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손님의 신발은 음식점에서 관리해야 하는 재물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처럼 신발값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갖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식당 주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새 상품이 아니라 어느 정도 쓴 물건이기 때문에 적절한 감가상각이 수반됩니다. 본래의 신발값보다는 낮아지지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가격 입증이 어렵고, 감가상각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관점에서 만족스러운 보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으니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지고 들어가세요.'라는 문구나 '신발 분실 시 책임 없음'이라는 문구를 붙여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되면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구들은 사업자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제시한 경고이기에 전혀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점 화장실 청소 후 남아 있던 물기에 손님이 미끄러진 사고로 보상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침, 음식점이 시설소유자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어 해당 손님의 치료비와 위자료, 상실 소득을 보상해줄 수 있었죠. 이런 사고의 경우, 본인의 부주의인지 아니면 음식점 측의 관리소홀인지 서로의 과실 여부를 따져, 음식점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부분만큼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입원 치료비+치료로 인한 상실 수입 금액+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을 감안한 위자료를 합친 음식물 배상 책임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보험자(음식점 주인)가 제공한 음식물을 먹은 후, 여러 명이 동시에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을 호소했기 때문에 음식점의 부주의한 과실이 인정됐죠. 하지만 여러 일행 중 본인만 증세가 있는 경우, 음식점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식물로 인한 부작용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미리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치아를 보철하는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버릇이나 습관 등 실수로 이가 부러진 경우라면 이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음식물배상책임,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등의 담보 등이 있는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 보험상품이 보장하는 배상책임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한 음식물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는 보험, 즉 음식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가입한 시설이나 보장지역 내에서 업무 수행상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보험은 1년, 3년 정도의 단기로 가입할 수 있는 소멸성 보험과 재물, 화재보험과 같은 장기상품에 특약형태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과실비율 등 보상 관련 내용은 상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므로 참조용으로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고객님의 실제 사고 내용에 위의 사례를 직접 적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사고에 적용된 보장 내용이나 지급금액은 실제 가입금액과 사고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보상 여부 또는 구체적인 상품 내용 등에 관서는 해당 보험약관, 상품 설명서, 상품 안내장을 참조하십시오.
실제로 손님이 식당 중앙에 있는 어묵탕을 옮기려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점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비록 본인의 실수로 어묵탕 냄비를 넘어뜨려 화상을 입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음식점 주인의 책임을 20% 인정,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었지요.(출처:한국소비자원)
이 사고의 경우, 본인의 부주의 탓으로 발생한 화상 사고이기 때문에 100% 보상은 받지 못했지만, 음식점 주인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손님 스스로 냄비를 옮기다 국물을 쏟아 피해를 입었더라도 사업주의 안전 보호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 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고가 본인 잘못 없이 순전히 식당 종업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였다면 10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갈비를 먹고 있던 중 종업원의 실수로 고기 굽는 철판에 붙어 있던 쇠붙이가 고기와 함께 떨어져나가 입구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던 아이들이 얼굴에 화상을 입힌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이 시설소유자배상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어 보상 지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손님의 신발은 음식점에서 관리해야 하는 재물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처럼 신발값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갖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식당 주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새 상품이 아니라 어느 정도 쓴 물건이기 때문에 적절한 감가상각이 수반됩니다. 본래의 신발값보다는 낮아지지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가격 입증이 어렵고, 감가상각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관점에서 만족스러운 보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으니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지고 들어가세요.'라는 문구나 '신발 분실 시 책임 없음'이라는 문구를 붙여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되면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구들은 사업자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제시한 경고이기에 전혀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점 화장실 청소 후 남아 있던 물기에 손님이 미끄러진 사고로 보상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침, 음식점이 시설소유자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어 해당 손님의 치료비와 위자료, 상실 소득을 보상해줄 수 있었죠. 이런 사고의 경우, 본인의 부주의인지 아니면 음식점 측의 관리소홀인지 서로의 과실 여부를 따져, 음식점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부분만큼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입원 치료비+치료로 인한 상실 수입 금액+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을 감안한 위자료를 합친 음식물 배상 책임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보험자(음식점 주인)가 제공한 음식물을 먹은 후, 여러 명이 동시에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을 호소했기 때문에 음식점의 부주의한 과실이 인정됐죠. 하지만 여러 일행 중 본인만 증세가 있는 경우, 음식점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식물로 인한 부작용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미리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치아를 보철하는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버릇이나 습관 등 실수로 이가 부러진 경우라면 이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음식물배상책임,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등의 담보 등이 있는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 보험상품이 보장하는 배상책임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한 음식물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는 보험, 즉 음식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가입한 시설이나 보장지역 내에서 업무 수행상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보험은 1년, 3년 정도의 단기로 가입할 수 있는 소멸성 보험과 재물, 화재보험과 같은 장기상품에 특약형태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과실비율 등 보상 관련 내용은 상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므로 참조용으로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고객님의 실제 사고 내용에 위의 사례를 직접 적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사고에 적용된 보장 내용이나 지급금액은 실제 가입금액과 사고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보상 여부 또는 구체적인 상품 내용 등에 관서는 해당 보험약관, 상품 설명서, 상품 안내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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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전에 미리미리 음식점에서 아주 조심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