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제 아내는 F1에서 F2로 서류 진행중입니다 (일주일 전에 서류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교회에서 종교 비자나 이민으로 신분 변경을 도와주신다고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현재 F2가 진행중이니 당장은 바꾸기 어려울거로 압니다.
Q.1- 그래서 F2가 승인되면 그때 종교 비자나 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
현재 교회는 1년 넘은 개척교회이고, 아내가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과 경력이 없습니다. 적은 사례도 받고 있구요 (물론 F1이라서 불법이지요) 교회 재정은 좋은 편입니다.
Q.2- 교회에서 반주자로 비자나 이민을 신청하면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는지요.그리고 된다면 비자나 이민 중에 어느것이 적절한가요.
Q.3-만약 12월이나 정도에 F2 승인이 되고, 3월전에 비자신청이나 이민 신청서류만 들어가면 의회 통과 상관없는지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
첫댓글 교회 반주자로서 종교 비자는 어려워보입니다. 종교직이라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종교 이민은 바로 신청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실것을 권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