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범위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을 하는 공사가 해당합니다. 공사예정금액과 관계 없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아래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회사가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준비하였는지 평가하는 과정인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었는가를 판단하여 재무제표 내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 상 나타날 경우 적격한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제조합 출자라 하며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입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가 발급된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하는데 기술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치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직 · 겸업이 절대 불가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버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해당 용도가 건설업 등록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하므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진 곳으로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치 않으므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기간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잘 알아가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