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널티(옐로카드, 레드카드) 없는 스포츠 경기란 상상할 수 없다. 기타 삶의 현장에서도 '맞춤 형벌'은 필수다. 그게 아니면 공동체 질서는 뒤죽박죽 엉망진창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선지 데드페널티(사형)를 고수하는 나라는 많다. 하늘을 대신해 천벌, 천형, 천주(天誅)를 내리는 것이다. 이집트 법원은 지난달 28일 금지단체로 지정된 이슬람 조직인 '무슬림 동포단' 지도자와 지지자 등 무려 683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승에서 떠나라'는 레드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작년 8월 중부 민야에서 폭동을 일으켜 경찰서장 등을 살해했고 그 중심엔 최고 지도자 모하메드 바디아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이슬람 형법을 도입한 나라는 브루나이였고 드디어 지난달 30일 볼키아 국왕은 '강간과 동성애엔 태형(笞刑), 수족 절단, 석살(石殺)형에 처한다'고 선언했다.
인도 뭄바이 법원도 작년 8월 취재 중인 여성 사진기자를 윤간한 3명의 피고에게 지난달 4일 최초로 사형을 선고했다. 2012년 뉴델리 버스 간 윤간사건 후 사형제를 도입한 것이다. 중국은 어떤가. '여성 6명을 감금, 강간해온 이호(李浩) 등 사형수 2명의 사형이 허난(河南)성 뤄양(洛陽) 최고인민법원에서 확정, 어제 집행됐다'고 신화사통신이 보도한 건 지난 1월 22일이었다. 살인범이야 말할 것도 없다. 2009년 5월 노점상 단속원을 살해한 노점상인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선양(瀋陽)시 중급인민법원이 발표한 건 2013년 9월이었다. 중국의 사형 집행은 한 해 수천명에 이른다. 미국도 지난달 29일 오클라호마 주에서 약물주사 사형집행을 했듯이 대다수 주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의 유괴 강간범에게 금고 1천년이 내려진 건 작년 8월이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그리고 안전수칙을 다반사로 무시한 선박회사와 부실 감독관청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은 어떨까. 사형과 무기징역, 10년형쯤이 아닐까. 걸리면 끝장이라는 경종을 땡땡땡 요란하게 울려줄 필요가 있다. 그게 아니면 말짱 도로 아미타불이다. 502명이 사망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때의 7년 6월이 최고 형벌이었다는 건 개돼지도 웃을 일 아닌가. /오동환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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