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7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ㆍ8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438호(2021.12.27.)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ㆍ8공구)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사업기간 변경
◯ 효율적 토지이용 및 유관기관 요청사항 등 반영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에 따른 공원 변경(육지부 공원 일부 → 수로부 공원)
- 공공청사 용지 추가 신설(세무서 용지, 파출소 용지)
- 공공청사 용지 추가 신설에 따른 공동주택(A6), 주차장(랜드 제1호, 랜드 제6호), 완충녹지(랜드 제10호, 랜드 제20호), 공공청사(랜드 제1호) 변경
- 구적오차 정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문화시설용지 면적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