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241호
대전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안지구 2단계 지구단위계획과 연접한 목원대 및 복용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도안지구 2단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변경하고, 도안지구2단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 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2-1, 2-2, 2-3, 2-5지구] 등 기 고시 내용 반영 및 지침 내용을일부 보완‧반영하여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도시정비과(☎ 042-270-6564) 및 서구청 도시계획과(☎ 042-288-3414)와 유성구청 도시계획과(☎ 042-611-245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15일
대 전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