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 - 매일경제 (mk.co.kr)
정부, 이달 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 - 매일경제
권익위 의견조회 마무리 19일 국무회의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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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기 돈 내고 먹으면 되지~얼마가 되든 처벌해야~ 그들만의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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