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공부를 하다 조금 궁금한부분이 있습니다.
1. 고시는 원칙적으로 행정입법의 한 종류로 볼수있나요?? 즉, 예외적으로 처분이 아닌 고시는 모두 행정입법인가요? 아니라면, 처분과 행정입법이 아닌 고시도 있나요??
2. 그렇다면 왜 행정입법 파트에서 같이 다뤄지지않고 따로 고시 파트가 있는걸까요???
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규율로 처분성이 없고, 예외적으로 집행행위 개입없이도~~경우에는 처분성이 있다면, 고시도 여기 같이 포함되어도 될것같아서요.
처음 공부하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네요ㅠㅠ
강의 재밌게 수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아뇨. 고시는 그 내용에 따라서 행정입법이 될 수도 있고, 사실행위가 될 수도 있고, 처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쓰레기 수거했음"과 같이 사실을 알리는 고시가 있을 수 있죠. / 2. 행정입법의 모양을 가진 것이 대부분 행정입법이지만 처분인 경우가 있고, 고시는 그 내용에 따라서 처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