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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쌤 교재 81쪽에 휴업수당 감액승인에 대한 재심청구기간 부분에서근로자들은 행심법 제18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재심신청을 제기하면 족하다고 되어있는데행정심판법 제18조에 별도로 규정된 기간이 없어서요.. 뭘 말하는건지 아시는 부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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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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