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로 친구가 하두 간곡히 부탁을해서 크루즈 리스차량을 장기렌트 했어요 (제가 미친놈이죠...)작년8월부터 4년간
월44만원씩 납부하는 방식인데 롯데렌트카 계약서상 2개월치 할부금 미납시 차량회수후 위약금 이자24%배상입니다. 이걸 4월30일자로 두달치 미납이되었는데 차주인저에게 본사에서 아무런 연락도없었고 친구는 5월12일에 돈이 생겨 갚겠다고합니다 다른친구말로는 미납일기준 영업일5일째부터 통보한다고하던데 5월6일 대체휴일적용되면 내일이5일 미적용시오늘입니다 12일까지 본사에서 기다려주지않고 압류절차를 밟게되겠죠? 차량에대한 모든돈은 물론제가이런경우가처음이라 만약신용등급하락시
친구에게 어느정도까지 책임을 물을수있고 금액을 어느선까지 요구할수있을까요? 그리고 리스차량인경우 명의자사유재산으로 인정이 안되는데 보험금올라가나요? 정말 월욜아침부터 짜증나네요
카페 게시글
…… 프리토크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입니다ㅠ
아이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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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81
16.05.09 07:39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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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친구라 서슴없이 해줬는데 이렇게 통수를ㅠㅠ
ㅜㅜ 그런거 함부로 해주면 안됨
와 이런걸 진짜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게요 위로는커녕 머라해야정신차릴듯
이미통보됐을건데.. 미납정보공유는 두달까지 안기다려줘요 한달치미납하면 바로5일후에 정보공유할건데..2달은 차량회수지 정보공유는 바로할텐데..빨리알아보세요.
그리고 친구 부모님께 찾아가세요. 그게직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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