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시험 일시 : 2017. 9. 23.(토)
시험명 | 계급 | 직렬(류) | 시험문제 공개여부 | 과목수 | 시험시간 |
제3회 공 개 | 7급 | 행정 | 일반행정 | 공 개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 7과목 | 10:00 ~ 12:20(140분) |
제2회 경 력 | 연구사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비공개 (경북도 자체출제) | 6과목 | 10:00 ~ 12:00(120분) |
9급 (일반모집) | 공업 | 일반기계 | 공 개 | 3과목 | 10:00 ~ 11:00(60분) |
기계운전 |
일반전기 |
9급 (고교모집) | 공업 | 일반기계 | 공 개 |
일반전기 |
농업 | 일반농업 | 생물, 식용작물 - 공 개 농업생산환경 - 비공개 |
축 산 | 비공개 |
녹지 | 산림자원 | 생물 - 공 개 조림, 임업경영- 비공개 |
시설 | 일반토목 | 공 개 |
※ 7급 행정직 시험시간 연장(1.5배) 대상자 : 10:00 ~ 13:30 (210분)
2. 시험 장소 : 안동지역 4개 시험장
시 험 장 소 | 계급 | 직 렬(직 류) | 응 시 번 호 | 인원(명) |
길주중학교 (☏ 054-822-9883) 안동시 경동로 931 | 7급 연구사 | 기록연구 (기록관리) | 81100001 | ~ | 81100015 | 15 |
행 정 (일반행정) 장애인등 편의지원 포함 | 71100001 | ~ | 71100500 | 500 |
71101438 | ~ | 71101440 | 3 |
경안여자중학교 (☏ 054-853-8913) 안동시 금곡윗4길 47 | 7급 | 행 정 (일반행정) | 71100501 | ~ | 71100975 | 475 |
경안중학교 (☏ 054-843-4043) 안동시 경동로 205-33 | 7급 | 행 정 (일반행정) | 71100976 | ~ | 71101437 | 462 |
안동중학교 (☏ 054-852-2122) 안동시 태화1길 14 | 9급 (일반모집) | 공 업 | 일반기계 | 91100001 | ~ | 91100007 | 7 |
기계운전 | 91200001 | ~ | 91200023 | 23 |
일반전기 | 91300001 | ~ | 91300065 | 65 |
9급 (고교모집) | 공 업 | 일반기계 | 92100001 | ~ | 92100025 | 25 |
일반전기 | 92200001 | ~ | 92200018 | 18 |
농 업 | 일반농업 | 93100001 | ~ | 93100032 | 32 |
축 산 | 93200001 | ~ | 93200006 | 6 |
녹 지(산림자원) | 94100001 | ~ | 94100008 | 8 |
시 설 | 일반토목 | 95100001 | ~ | 95100029 | 29 |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주의사항
【일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불가
나.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교통편, 이동소요시간을 인터넷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개)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도 신분증으로 인정
※ 단,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본인이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답안지 채점은 OMR판독기기가 판독한 결과대로 이루어지므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이중표기 또는 연필․볼펜 등으로 덧칠 표기하는 경우 무효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답안지에 성명,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문제책형을 기재 또는 표기하지 않으면
‘0’점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체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문제는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는 긁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아. 응시자는 문제책 일부를 찢거나 훼손하는 행위 및 응시표에 답안이나 문제 내용을
이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시험 시간중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이어폰 등) 및
전자기기(계산기,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자. 응시자는 답안작성이 끝났다 하더라도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와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출제한 문제책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문제 공개여부 : ‘1. 시험 일시’ 참조
차.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는 등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정시간 안내와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는 참고하시되,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시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타.원서접수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신분증과 개명 또는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등)를 지참하여 시험관리관에게 동일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답안지에는 원서접수 시 사용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 후 별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의 경우,
가산비율과 보훈번호 및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표기란이 없습니다.
【시험중 화장실 사용 안내】
가.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일반행정7급)
1) 시험 중 부득이한 경우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확인과 답안작성 등
시험진행 상 시험시작 후 30분 이후부터 시험종료 20분전까지만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2) 화장실 사용 전 입구에서 휴대전화, 부정자료 등 소지에 대해 검색하며,
화장실 사용 전·후에 화장실 내부에 기재사항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 휴대전화·시험과 관련된 부정자료 등 소지, 화장실내에서 시험관련 기재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 됩니다.
4 ) 화장실 사용 시 이동시간과 소지품 검색 등에 일정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포함한 화장실 사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1)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성적 열람 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7. 10. 20.(금) 경상북도 홈페이지 / 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나.시험성적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시험정보 / 성적조회란에서 본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 : 2017. 10. 20.(금) ~ 11. 2.(목)
● 필기시험 합 격 자 : 2017. 11. 24.(금) 최종합격자 발표 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개발정책관실 인재채용담당(☎ 054-880-4583~6)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으로 문의 바랍니다. |
경북 장소 공고.hwp
장애인 등 편의지원 대상자 안내.hwp
첫댓글 안동을 시험장소로 정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니, 경북은 시험장소로 국가직은 구미, 지방직은 구미, 안동을 참으로 좋아하는군요.
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