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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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남부지검 이지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지윤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국회행심 2017-200 ~ 2018-257 265건 기피사건관련 행정심판위원장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12.7.자 신청번호 : 1AA-1812-100313)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남부지검 이지윤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하였고,
4. 신원불상 사법경찰관 은
본건 수사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발인의 진술 확보 되어야 하고
피고발인, 구체적인 피의사실 특정 되어야 하나
고발인이 진술 거부 하여 특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고발인이 진술 거부하여 피고발인, 피의사실 특정되지 않아
수사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각하 의견임.
이라 하였으나,
5. 진정인은 아래 사건을 수사청원할 때, 관련증거를 모두 첨부하여 청원하였습니다.
[국민감사] 국회행심 2017-200 ~ 2018-257 265건 기피사건관련 행정심판위원장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12.7.자 신청번호 : 1AA-1812-100313)
피고발인, 피의사실 특정 은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진정인이 2017년 국회를 대상으로 수백건을 고발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영등포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십건을 고발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6. 그리고, 2018.1.5. 영등포경찰서 수사지원팀장이 전화해서
국회사무처 직원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으면
이의신청 이나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
왜, 경찰청에 고발해서,
자기에게 오게 하느냐?
형법 제123조에
"공무원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직권남용으로 처벌한다."
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7. 이런 경찰을 믿고 바쁜 시간에 경찰서를 왔다갔다 해야 하겠습니까?
8. 아래 사건의 고발요지는,
[국민감사] 국회행심 2017-200 ~ 2018-257 265건 기피사건관련 행정심판위원장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12.7.자 신청번호 : 1AA-1812-100313)
9.
① 진정인은 국회행심 2017-200 ~ 2018-257 265건 사건에서 265건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한공식,이인용,진정구,김대현,전상수,이석O,유승O,최승O,정영O,이준O)
②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은 2018.12.3. 265건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③ '기각이유'는 없습니다.
④ 진정인이 제기한 국회행심 2017-200 ~ 2018-257 265건 기피신청 이유는
행정심판위원들이 국회행심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법 제10조
를 위반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⑤ 중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사처벌 받아야지, 무슨 행정심판을 한다는 겁니까?
⑥ 이런 엉터리 행정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⑦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은 적법한 기피신청을 불법적으로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⑧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⑨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⑩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0. 신원불상 사법경찰관 과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지윤 은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1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2. 신원불상 사법경찰관 과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지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3.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남부지검 2018형제68219 결정은 '무효' 입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지휘과 및 수사지원과를 둔다.
② 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증권·조세·공정거래·첨단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1과·공안2과 및 공안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②공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