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에대한 전문위원 최기도의 의견 5
현재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순위>
① 배우자 → ② 25세 미만 자녀 → ③ 부모 →
④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참고로, 현행법은
보훈급여금을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한편, 만 25세 이상인 6․25전몰군경 자녀의 경우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의 장 | 법령개정에대한 전문위원 최기도의 의견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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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상 수고하시는
다솜이님 힘찬응원
합니다
20년전 보상법개정을
위해 투절한사명감으로
국회발의하고 보훈처장을
압박하시던
채일병 국회의원님이
생각남니다
건강도 잘챙기세요
박용주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