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1. 민원내용 기존의 검사기준에 해당하는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새로 개정된 검사기준에서 규정하는 비상통화 외부연동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안녕하십니까?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건의하신 “비상통화 외부연동장치 추가설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회신내용 ○ 지난 ‘11. 9.15 전국적 정전으로 인하여 승강기 갇힘 고장이 다수 발생하여 많은 승객이 갇혔으나, 건물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물은 물론이고, 아파트 및 대형 건물 등 24시간 상주근무자가 있는 건물에서조차 경비․관리실 직원 등이 정전현장에 투입되는 등의 이유로 비상통화(인터폰)를 수신하지 못해, 갇힌 승객들이 불안에 떨고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이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 ‘11년 이전 ○○광역시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 등이 인터폰을 받지 않아 초등학생이 혼자 승강기에 4시간 동안 갇힌 사례 등 ○ 이에 범정부적 정전대책에 따라 대단위 정전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새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및 기존의 모든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도 건물관리자 등과 인터폰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유지관리업체 등에게 자동으로 통화가 연결되도록 하는 장치(비상통화 외부연동장치)를 설치하고 비상등의 밝기를 강화하도록 「승강기 검사기준」을 개정(공포 ‘12.3.14)하고 이미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3. 9.15부터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 또한, 동 사안은 승강기 정기검사 시 비상통화 외부연동장치 및 비상조명이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일정 기한 내 이행을 조건으로 조건부 합격처리 되며, 해당 기간 내 보완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라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 이에 우리 부에서는 조건부 합격 시 보완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하여, ‘13.9.15 검사 분에 대하여 검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4. 3.15까지 보완하실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기 장치는 대단위 정전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설치가 의무화 된 것이므로, 국민안전을 위해 기존 비상통화장치와는 별도로 비상통화 외부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참고사항 ○ 참고로, 일부 업체에서 무조건적인 인터폰 선로 신설 및 인터폰 송․수신 장치의 교체를 유도하는 등 과도한 비용을 청구한다는 민원과 더불어 관련 업체 정보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제품별 규격, 특성 및 가격을 알아볼 수 있는 물가 정보 관련 잡지와 유사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다수 있어 대국민 서비스 및 안전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관련 업체 및 가격 등에 대한 자료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www.kesi.or.kr) 홈페이지 - 고객참여마당 - 비상통화장치 설치업체’에 게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체․모델별 특성 및 소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또한 아래 사항도 참고하시면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 적용대상 및 방법 - 비상통화 외부연결장치 : 카에서의 비상통화를 관리실 등에서 수신하지 않을 경우 외부 유지관리업체 등으로 통화 연결하는 장치 ※ 일부 업체에서 기계실, pit 등에도 비상통화 외부연결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판촉하고 있으나, 「승강기 검사기준」에서 카에서의 비상통화에만 외부연결 기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상등 : 조도를 1 Lux에서 2 Lux로 밝기 강화, 1시간 이상 작동 명시 ※ 기존 배터리의 경우에도 1시간 이상 점등 가능할 수 있으므로 LED 전등으로 교체 후 승강기 정기검사 실시 결과에 따라 배터리 교체여부 검토 가능 나) 소요비용 - ‘13.12월 현재 약 70개 업체 게시 : 최초 1대 설치 시 약 40만원~90만원 - 여러 대 설치 시 대당 설치비 급감(확인사례 : 5대 24만원, 10대 19만원) ※ 참고사례 - 일부업체 확인결과 기존 인터폰 선로 이용 시 40만원 이하 가능(60만원~70만원 게시업체 사례) - 24개월 렌탈(월 2만원 등) 후 소유권 이전 등 - 비상등 : LED 전등 부품 구입가 약 5천원(설치비별도)
3. 앞으로도 승강기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은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02-2100-3184, 신환규 주무관)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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